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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20240830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 제시 *필수지역의료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 건강보험 10조 원  병행 집중투자 -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8.30.) - 1.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설치(’24) 수급 정책 연계전공의 수련 3대 혁신: 밀착지도 + 수련시간 단축 + 多기관 협력   * 수련 수당 外 수련 지원 예산: (’24) 35억 원 → (’25) 3,130억 원(90배 증가) 2.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중증 집중, 지역병원 협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24~’27)  * 중증진료 집중..

보건복지부 2024.08.30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9.1.)_약물 및 독물 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08-30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4호('24.8.9.)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0호('24.8.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호('24.8.29.)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9. 1.◎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약물·중독검사] ○ 누532다(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_   Adalimumab(D5349 세부항목 B..

수가관련 2024.08.30

초음파검사 급여기준 /제2023-105호 (2023.7.1. 시행)

초음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및 범위   1)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질환        (잠복결핵감염 제외)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           에 대해 실시한 경우    (2)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 해당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1회 인정)   나)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

기본-첫걸음 2024.08.30

중분류 압박고정용 치료재료 민원인 안내서 2024.8.

중분류 압박고정용 치료재료 민원인 안내서 2024.8.[관련규정](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제10조~제14조 (4)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제2항제3호 및 [별표1], [별표2] (5)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6)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Ⅰ. 개요 1. 배경 및 목적 치료재료 등재원칙 치료재료는 Negative List 방식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일체의 것은 모두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급여대상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사항비급여대상업무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요양급여..

기본-첫걸음 2024.08.30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을 포함한 산정특례 관련 서식20240724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을 포함한 산정특례 관련 서식모음 입니다.1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2 [별지 제1의2호 서식] 건강보험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 건강보험 (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3 [별지 제3호 서식] 건강보험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3-2 [별지 제3호의2 서식] 건강보험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4 [별지 제4호 서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판정오류/취소) 신청서(요양기관용)   … 일부 문구 수정(확진일 → 진단확진일)5 [별지 제5호 서식]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        ..

산정특례 2024.08.30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자큐보정20mg큐제타스정20mg온캡정20mg(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온코닉테라퓨틱스㈜,제일약품(주),제일헬스사이언스(주)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평가금액이하 수용 시급여의 적정성이 있음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유)삼중음성유방암재심의*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입원한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급여의 적정성이있음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한국화이자제약㈜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2024-17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0901

2024-17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약물 및 독물 세부 검사항목에 Adalimumab 추가 신설   ○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에 사용하는 약제(도파에프  주사)의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행위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2024. 9.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3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3호, 2024.8.28.)」을 다음과 같이 ..

제2024-202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0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88호, 2024.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4.08.29.)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9월 ..

항암치료 2024.08.29

추석 연휴 기간 의료 폐기물 관리 안내

1. 관련 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308(2024.8.28.) 2. 금년 추석연휴 기간에 의료기관 휴진 또는 휴무기간이 최소 5일에서 최대 9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휴기간 동안 의료폐기물 수거가 일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은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보관기한(14일)이 짧고 특별관리가 필요하므로 연휴기간에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부득이하게 법정 보관기한 내 배출 및 수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관할기관에 처리기간 연장승인*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5호 다목에 1)- ..

병원행정 2024.08.29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40828

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 받는다,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8월 28일(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 체계 아래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되었다..

시사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