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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8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8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3158(2024.8.3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8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4항목)   1)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및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등) 요양급여 대상 여부   2)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3)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대상 여부   4)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투여한 아일리아주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내용 및 결과○ 교과서 및 관련문헌에 따르면 ..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사전지원금 사용내역서 서식 안내20240905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사전지원금 사용내역서 서식 안내/연계협력지불제도부2024-09-05 ○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사전지원금 사용내역서 서식과 사용내역 증빙자료 예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번호: 연계협력지불제도부(033-739-1775, 1777, 1764, 1765)====================「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사전지원금 사용내역 증빙자료 예시 안내항목증빙자료 예시인건비전문의지급 명세서(급여명세서 등)계좌이체 시 이체내역※ 성명 외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처리 후 제출행정지원담당자시범사업 관련 업무 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업무분장 등)지급 명세서(급여명세서 등)계좌이체 시 이체내역 ※ 성명 외 ..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2024.9.5

비급여 가격 확인 /2024. 9. 5(목)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 차이 최대 23배,    비밸브재건술 최대 98배 - - 2024년 전국 의료기관 623개 비급여 항목 가격,   심평원 홈페이지 공개(9.5)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5일(목)에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

보건복지부 2024.09.0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임종실 관련 안내2024090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임종실 관련 안내 작성일 :2024.09.04 □ 의료법 제36조 개정에 따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임종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임종실   설치 및 입원료 산정 여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법 제36조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23.10.31. 개정)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024.7.30.)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4.8.1. 시행) □ 소관부서 및 문의  ○ 변경신고 (지역본부 보험급여부 보험급여4팀)   - 서울강원: 02-2126-8943,5   - 부산울산경남: 051..

간호간병 2024.09.05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

[보험 2024-370]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보험국02-705-9255yjkim@kha.or.kr김영진2024-09-04846 보험_제2024-370_3_2024년_하반기_비급여_보고제도_시행에_따른_자료제출_안내.pdf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보고제도 안내문.pdf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나. 고시 제2023-274호(2023.12.2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874(2024.8.27.)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482(2024.9.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관련 자료 제출을 공지하여 안내하..

병협 2024.09.04

환자안전관리 활동방법 /FMEA

환자안전관리 활동방법 >>환자안전관리 활동 환자에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위험을 예방하거나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시스템과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 >>환자안전관리 활동방법 1.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 RCA) 2. 오류유형 및 영향분석(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FMEA) FMEA와 RCA의 차이점 및 공통점 공통점 ▶ Both Must have the support of leadership ▶ The goal of reducing the possibility of future harm ▶ Identifying conditions that lead to harm ▶ Non statistical ..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보험급여과-6572호]2017.9.13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보험급여과-6572호]2017.9.13 2017. 10.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17.9.5. 국무회의)되어,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조치는 「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

병원행정 2024.09.03

만성질환 통합 관리료 관련 질의·응답[개정안]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1. 참여 기관 신고 관련연번질 의답 변1‘만성질환 통합관리’ 실시 가능기관은?○ 만성질환 통합관리 인력요건을 갖추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으로 신고한 의원 - hurb 접속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신고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 신고○ 사전신고가 원칙으로, 소급하여 신고할 수 없음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자료제출 시스템’*은실시기관 신고’ 후 심평원 승인일부터 이용 가능 * 만성질환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후 관련 서식을 제출하는 시스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 모니터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공지사항 참조 2‘만성질환통합관리’ 실시 기관 확인 방법은?○..

개정 고시안 2024.09.03

2024 - 18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9.30/만성질환통합관리료

2024 - 18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가. 주요개정사항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신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점검 및 평가, 교육·상담  나. 시행일 : 2024.9.30.  다. 문의 : 건강정책과(044-202-2811, 2815)===========○ 주요내용 개정 사항-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를 같은 장 제1절 기본진료료로 구분하고, 같은 장에 제2절 통합관리료를 신설하며, 제2절에 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분류번호코드분류제1장 기본진료료제2절 통합관리료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AX001⑴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AX002⑵ 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AX003나. 점..

수가관련 2024.09.03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대상기관 지정목록 변경 안내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대상기관 지정목록 변경 안내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690호(2024.8.27.)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보험급여과-3791호(2024.8.30.)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대상기관 지정목록 변경 통보" ○ 위와 관련,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지정 수정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대상기관 지정목록 변경     * 코로나19  유행 대비 발열클리닉 지정 철회에 따른 제외 요양기관 11개소 → 추가지정 요양기관 11개소 ○ 문의처   - ..

코로나19 관련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