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8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948(2024.9.23.)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8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9.20. ~ 10.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