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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A to Z」 개정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3589(2024.9.19.)2. 질병관리청에서 일선 진료현장에서 잠복결핵 감염에 대한 개념부터 검진·치료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 를 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 수록내용  - 잠복결핵감염 개요 (잠복결핵감염 관련 대표 질문 5가지)  -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 및 진단법 관련 질문 6가지)  -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관리 (치료·관리 대상 및 방법 등 관련 질문 13가지)  - 잠복결핵감염 치료부작용 (치료의 안정성 및 부작용에 대한 질문 4가지)붙임. 「잠복결핵감염 A to Z」.  끝.

의학상식 2024.09.20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20240913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5704(2024.9.13.)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하여금 처방·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을 금지·제한하는 성분으로서 메틸페니데이트를 추가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일부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메틸페니데이트 조치기준 신설(별표Ⅱ의 제4호 신설)4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나.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다.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붙임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661(2024.9.13.) 2.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②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법」상 ..

의료법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