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4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등 행정해석 개정(2024.9.12.)에 따라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등 행정해석 개정(2024.9.12.)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산정 - 기본적으로 진찰료 발생한 경우로 간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에 해당되는 증상을 가진 환자(P2. 첨부) =======================================================================================■ 변경 전 행정해석 (응급의료과-8838호, ’16.1.1.시행)○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현행과 동일). 비응급환자이면 전액 본인부담..

기본-첫걸음 2024.09.19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안내20240916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안내- 「응급의료법」제6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구체화 -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에 기초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으로,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와 같이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

응급의료 수가개선 관련 주요 질의답변 2015.12.

응급의료 수가개선 관련 주요 질의답변 2015.1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제도시행 관련 일반사항 [1] KTAS 등급적용 및 본인부담률 관련 등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 기본원칙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방식은 다음 원칙을 적용    - ① 기존에 산정되던 수가인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행위          별표1은 기존과 동일하게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 ② 신설되는 응급의료수가*는 KTAS 등급에 따라 산정      * 전문의 진찰료, 응급실 관찰료, 응급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의료 행위가산 별표2, 별표3 ○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기준은 ①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과②응급의료법 ..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청구가능일자 변경

[추석연휴 비상진료]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청구가능일자 변경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4-09-13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932호(2024.9.9.)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 보험급여과-4071호(2024.9.13.) "[추석연휴비상진료]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청구가능일자 변경 안내" ○ 위와 관련,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의 청구가능일자   변경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지원 항목기존변경4. 추석 연휴운영진료(조제)지원금2024.9.14.~2024.9.18.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산정 가능- 청구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