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통해 진료지원간호사 보호 및 의료인 간 합리적 업무분담 추진 -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관련 시범사업 지침에서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명시적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8월 28일(수)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도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ㆍ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원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의사의 진료ㆍ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수행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일지도 모른다는 법적 불안을 호소해왔다. 올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