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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통해 진료지원간호사 보호 및 의료인 간 합리적 업무분담 추진 2024.8.30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진료지원간호사 보호 및 의료인 간 합리적 업무분담 추진 -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관련 시범사업 지침에서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명시적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8월 28일(수)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도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ㆍ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원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의사의 진료ㆍ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수행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일지도 모른다는 법적 불안을 호소해왔다.   올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

보건복지부 2024.09.02

보험회사등 사고접수번호 기준길이 안내 2024.8.29

전체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사고접수번호 길이입니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추가, 2024. 9. 1. 적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코드보험회사명최소길이최대길이01메리츠화재해상보험92002한화손해보험111903롯데손해보험131304MG손해보험152005흥국화재해상보험212108삼성화재해상보험212109현대해상화재보험142310KB손해보험101513DB손해보험152017AIG손해보험91021전국택시공제조합91722전국버스공제조합162023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141624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151525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161628배달서비스공제조합101030전국렌터카공제조합101041AXA손해보험111142하나손해보험101843신한EZ손해보험171745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9969캐롯손해보험11199..

자동차보험 2024.09.0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09.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39(2024.8.30.)2.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있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2)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끝.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감염병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여서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2)-------------대통령령 제                  호국..

의료법 2024.09.0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2-1판) 개정 안내20240829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2-1판)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791(2024.8.29.)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2-1판)」을 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  코로나19 지침)에서 확인 가능   ○ 주요 개정사항 - 재고관리시스템 변경 및 본인부담금 입력사항 - 외국어(영문 등) 표시 제품 공급 안내 - 긴급사용승인 변경 및 허가 사항 등 현행화 - 공급거점병원 운영 및 현장 대응모범 사례    (붙임 3. QA 11~12페이지)   ○ 시행일자: 2024.8.29.(목)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2-1판 2. 코..

코로나19 관련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