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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계획

2024년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계획2024.9.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개요○ (목적) 중증응급환자 분산을 통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업무 분담 및 중증응급의료 자원 확대를 통한 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최종치료 제공 ○ (근거)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차례의 ‘응급의료체계 유지대책(8.7, 8.22)’ 및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8.28)’ 발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응급의료유지 대책 관련 주요내용)회의주요 내용8.7○ (지역센터) 인력이 충분한 기관을 (가칭)거점지역센터로 지정, 권역센터의 업무 분담(재난·응급기금 활용)8.22○ 권역센터 및 거점지역센터(136개 지역센터 中 15개소 내외지정)에서 중증응급환자KTAS 1∼2 우선 수용·응급치료 제공등 역할 수행8...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24.8.2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9.6.)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24.3.8.), 2358('24.6.7.), 3690('24.8.27.)  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3653('24.8.27.), 3730('24.8.30.), 3830('24.9.5.)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 ~ 9.30.) 수가 추가 지원방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관련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존)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가산 수..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한시적 확대9/11~9/30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 3)를 실시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 점수의 50% 추가 가산 *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3)을 실시한 경우 포함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 3)의 제6장 마취료‧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행위를 실시하는 ..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9/11~9/30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추석연휴 기간 중 응급실 코로나19 환자의 밀집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입원환자를  격리 수용한 경우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 총 163개소 (별첨 대상기관 목록 참고) ㅇ (대상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로 확진된 자 ㅇ (산정기준) 대상환자가 ‘격리입원 치료’ 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환자 당 배정지원금 1회 산정함 - (격리 입원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가-9-1 중환자실 격리관리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른 격리 치료 ➌ 적용기간 ㅇ 20..

코로나19 관련 2024.09.10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9.1. 기준)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9.1. 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4-09-09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0호(2024. 08. 27.)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 ~ 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주요내용('24.9.1.기준) ○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8.28.~9.30.) 지원방안)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 -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 기준일자 2024.9.1   청구가능일자 2024.9.23□ 문의사항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기준분류번호코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