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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 대상기관 변경 사항 안내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 대상기관 변경 사항 안내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690(2024.8.27.)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보험급여과-3791호(2024.8.30.)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대상기관 지정목록 변경 통보"  - 보험급여과-4054호(2024.9.12.)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 대상기관 변경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 위와 관련,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지정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의 청구가능일자 변경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932호(2024.9.9.)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 보험급여과-4071호(2024.9.13.) "[추석연휴비상진료]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청구가능일자 변경 안내" ○ 위와 관련,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의 청구가능일자 변경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지원 항목기존변경4. 추석 연휴 운영진료(조제)지원금2024.9.14.~2024.9.18.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 청구는 2024.10.14.부터 가능 현행과 같음 > - 청구는 2024.9.30.부터 가능 ○ 문의처   - (수가산정 관련) 공공..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2024.10.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063(2024.9.13.)2. 보건복지부는 2024.10.1.(화)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임시공휴일('24.10.1.)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    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병원행정 2024.09.13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등 행정해석 개정(2024.9.12.)에 따라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등 행정해석 개정 (2024.9.12.)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산정 - 기본적으로 진찰료 발생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에 해당되는 증상을 가진 환자■ 변경 전 행정해석 (응급의료과-8838호, ’16.1.1.시행)○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현행과 동일). 비응급환자이면 전액 본인부담, 응급환자이면 외래-입원 구분에 따른 본인부담 산정방법을 적용 * KTAS 3등급 환자 또는 응급실 진료 후 병동으로 입원된 환자라고하더라도 비응급환자인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

기본-첫걸음 2024.09.13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4. 11.>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1.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4. 11.>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1.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의 내용기금에서 부담하는급여비용(부담률)1) 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의료원가) 외래..

의료법 2024.09.1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9. 12.>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9. 12.>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제19조관련)1.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의 비용 가. 수급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금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1) 의료급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약제·치료재료로서      그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대체 가능한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나목(2)에 해당하는      ..

의료법 2024.09.13

2024-210호 심사지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2024년 9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심사지침」신설·개정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한다.심사지침 제·개정사항 □ 심사지침 신설 (총 1항목)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항 목제 목내 용다245-1Cone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측두골에 시행하는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적용기준「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중 측두골은 방사선일반영상진단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제3장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이 없는 경우에도다245-1 Cone Beam ..

응급의료 관리료 관련:응급의료과-3605호(2024.9.12.)

2024.9.13.응급의료관리료 산정..... - ED KTAS 5 - 응급의료관리료 90% =>입원시 환자 본인부담율 적용  -  그외 급여(환자 본인부담율 적용) - 100/100 삭제=========KTAS 4~5등급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방법○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산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별표1]에 해당되는 증상을 가진 환자 ■  응급의료과-3605호(2024.9.12.)-----■ 변경 전 행정해석 (응급의료과-8838호, ’16.1.1.시행) ○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현행과 동일..

기본-첫걸음 2024.09.13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 행정해석 및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 답변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9.12., 일부개정)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1호, 2024.9.12.) 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2호, 2024.9.12.) 라. 응급의료과-3605호(2024.9.12.)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 행정해석 및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 비응급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 답변 안내”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 산정 행정해석 및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2024-18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경증응급환자)

2024-18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6]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9.12.,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설 □ 시행일: 2024. 9. 13.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1호, 2024.7.31.)을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