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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8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4.10.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131] Netarsudil Mesylate 외용제 (품명: 로프레사점안액 0.02%) ☎ 033-739-1380[399] Evocalcet 경구제 (품명: 올케디아정 1,2밀리그램) ☎ 033-739-1383[232] Zastaprazan 경구제(품명: 자큐보정 20밀리그램 등) ☎ 033-739-1380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 033-739-1341[229]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품명: 큐로서프주 등) ☎ 033-739-1343[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033-739-1350[439] Aflibercept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7호 관련, 2024. 9. 30. 시행)1. 참여 기관 신고 관련연번질 의답 변1‘만성질환 통합관리’ 실시 가능 기관은?○ 만성질환 통합관리 인력요건을 갖추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으로 신고한 의원 - hurb 접속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신고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 신고○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하여 신고할 수 없음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자료제출 시스템’*은 ‘실시기관 신고’ 후 심평원 승인일부터 이용 가능 * 만성질환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후 관련 서식을 제출하는 시스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 모니터링 ▸ 일차..

2024-1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만성질환 통합관리료

2024-1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김준혁 /044-202-2743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에 따른 세부 산정 기준 및 서식 신설 □ 시행일: 2024. 9. 30. □ 문의: 건강정책과 044-202-2811, 2815○ 주요내용항목제목일반사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더목에 따른 급여적용범위및 본인부담률 적용 기준가500만성질환통합관리료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일반원칙가500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의 급여기준가500나 점검 및 평가의 급여기준가500다 교육·상담의 급여기준 ○ (시행일) 2024.9.30.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평가부(033-739-1672~3)======..

고시 제2024-18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만성질환 통합관리료 2024.9.30

고시 제2024-18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청구관리부2024-09-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8호, 2024.9.2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에 따른                                 특정기호,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시행일) 2024.9.30. 진료분부터 ※ 청구방법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8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청구관련 2024.09.25

「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안내

「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1. 관련근거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      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4866호(2024.9.25.) “2024년 제5차 자율      점검 추진 요청”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    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사 2024.09.25

본인부담사전상한액 청구오류 점검계획 안내

「청구오류 전산확인」 본인부담사전상한액 청구오류 점검계획 안내1. 개요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전청구란? 동일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가입자의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본인부담 상한액의 최고금액을 넘는 경우, 수진자는 그 초과금액에대해 요양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그 초과금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 ※ 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금액: 21년 584만원, 22년 598만원                                              23년 780만원, 24년 808만원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전청구 건 중 수진자의 연간심결 본인부담금 합계가 ①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금액에 도달하기 전 청구한 건 또는 ②사전상한액 착오청구 가능 건을 발췌하여, ○요양기관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병원행정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