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
담당자최가혜 044-202-2063 감사담당관 제정일2024-09-10
발령번호예규: 제146호
1. 제정이유
행정제재 가중처분 규정이 모호·복잡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
으로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중처분
의 적용시점 및 차수계산을 명확히 하는 등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각 행정기관에 권고(’21.2.)함에 따라, 보건
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중처분의 해석 및 집행 시 혼란을 방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시
(안 제3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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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146호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보건복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
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지부 소관 법령에서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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