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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9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2호, 2024.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9월 26일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인체조직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품목 신설 -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 ※ 환율 연동 조정 2등..

수가관련 2024.09.26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안내2024.9.25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안내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2019.8.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2021.3.4.) 다. 보험급여과-5754(2021.11.19.)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개정안내”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병상수→환자수)되어 간호등급이 상향되는 기관은「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미제출한 의료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양식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 - 아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