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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9.26.등)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기간 연장 및 종료 안내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9.26.등)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기간 연장 및 종료 안내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32호('24.9.9.) "코로나19유행 및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0호(2024.8.28.) "코로나19대응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다 보험급여과-4190호(’24.9.26.) “비상진료 한시('24.8.28.~9.30.)수가 연장 안내..

수가관련 2024.09.27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발표202240927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발표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적 구조 전환중증수술·마취행위 910여 개 시작으로 저수가 조정 착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방안 발표 -“중환자 중심” 기능 확립 / “임상과 수련” 균형 발전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행위 910여 개 선정, 구조전환 참여기관 우선 인상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

보건복지부 2024.09.27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추가 지원방안」일부 수가 연장 안내2024.9.27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추가 지원방안」일부 수가 연장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4-09-27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190호(2024.9.26.) “비상진료 한시('24.8.28.~9.30.)수가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 위와 관련,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추가 지원방안」 관련하여, 일부 수가에 대한연장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적용 수가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50%) (8.28.~9.30.)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추석연휴 대비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9차 회의 개최/비상수가연장20240927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9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9월 27일(금)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 3.5배 인상(250% 가산)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 2.5배 인상(150% 가산) **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수술 수가 3배 인상   (200% 가산)  ..

2017-13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또한, 본문에 ‘653. 지카바이러스 [핵산증폭법]’ 중 소변 검체를 이용한 검사방법도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검사로 평가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고시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정밀분광/질량분석]’ 등 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별지 ‘653. 지카바이러스 [핵산증폭법]’ 일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130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

신의료기술 2024.09.27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함에 있어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

보건복지부 2024.09.27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2차(7~9월) 정산(반환) 안내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2차(7~9월) 정산(반환) 안내비축물자관리과, ’24.9.23.(월) > □ 추진 경과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사전 안내(’24.4.19.)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1차(5~6월) 정산 및 확정금액 통보(’24.8월) ○ 건보 통해 요양급여 내 본인부담금 1차(5~6월) 환수금액 정산(‘24.9월) □ 안내 및 협조 사항 ○ (기간) 2024.7.1. ~ 2024.9.30.(3개월 분) ○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투여기관) ○ (금액) 치료제별 유상 사용량 1명분당 4.9만원 ○ (절차) ① 담당기관 별 치료제 사용량 현행화(재고관리시스템 내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 ② 반환금액 목록 작성(질병청) → ③ 반환금액 목록 검증(건보..

코로나19 관련 2024.09.27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비상수가연장 (~2024.11.10)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안정적 치료제 공급 및 본인부담금 현행 수준유지 - 중증 재택의료 환자 방문진료 본인부담 경감(30%→ 15%) 추진 -- 심폐소생술 시 기도 확보를 위한 「상후두 기도 유지기」 사용 급여 전환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목) 14시에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 ▲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기본형·기능성 상후두 기도 유지기」 요양급여 변경(안), ▲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변경(안) , ▲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 2024.09.27

2024-19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2호, 2024.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9월 26일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인체조직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품목 신설 -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 ※ 환율 연동 조정 2등..

수가관련 2024.09.26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안내2024.9.25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안내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2019.8.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2021.3.4.) 다. 보험급여과-5754(2021.11.19.)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개정안내”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병상수→환자수)되어 간호등급이 상향되는 기관은「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미제출한 의료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양식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 - 아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