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063(2024.9.13.)
2. 보건복지부는 2024.10.1.(화)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임시공휴일('24.10.1.)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
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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