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9.12., 일부개정)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1호, 2024.9.12.)
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2호, 2024.9.12.)
라. 응급의료과-3605호(2024.9.12.)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 행정해석 및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 비응급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 답변 안내”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 산정 행정해석 및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 답변 안내” 가 시달되어 ‘붙임’ 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
호,9.12., 일부개정)에 따른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90으로 상향함
○ 시행일: 2024년 9월 13일
4. 관련 문의
○ 공공수가정책실 공공수가개발부 ☎ 033) 739-1538, 1539, 1542
○ 청구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 739-5718, 5719, 5720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등 행정해석 개정
(2024.9.12.)
※ 다음의 개정 내용은 기존 ‘응급의료수가 관련 질의답변 안내’
응급의료과-8838호(2015.12.30.) 및 응급의료과-940호(2017.
02.06.), 응급의료과-4867호(2023.12.29.)를 기반으로 작성되었
으며, 다음에서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기존의 질의답변을 따름
[1]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관련
○ KTAS 4~5등급 환자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산정특례대상인 경우 본인부담률 산정방법
-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 비응급환자(KTAS 5등급)가 내원한
경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비응급환자(KTAS 5등급)가
내원한 경우,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라도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응급실에서 진료 후 현행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방법에 의거하여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KTAS 4~5등급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방법
-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산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별표1]에 해당되는 증상을 가진 환자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 기본원칙
.....삭제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응급실 재방문 시 산정방법
-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고시 제2024-181호, ’24.9.13.
시행)에 따라 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상병 또는 증상으로 당일
또는 퇴실 후 6시간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
가 계속된 것과 동일하게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하며, 이 경우 1회
에 한하여 산정함
○ 경증·비응급환자(KTAS 4~5등급)를 응급실 1인 격리병상에서
진료 시, 환자의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 응급실 1인 격리병상에 경증응급환자 또는 비응급환자를 배정하고
진료한 경우, 격리관리료는 1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 이외의 응급실 진료비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경증·
비응급환자(KTAS 4~5등급)를 응급실 1인 격리병상에서 진료 시,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②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비응급환자(KTAS 5등급)를 응급실
1인 격리병상에서 진료 시,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
로 적용함
* 응급실에서 진료 후 현행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
방법에 의거하여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③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와 관계없이 응급실
체류시간에 따른 해당 본인부담률을 따름
○ 응급실 진료후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청구방법
-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의 병상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입원
명세서로 청구
-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
경우로 날짜를 달리하여 퇴원한 경우에는 일자별로 분리하여 청구
* 단, 응급의료관리료, 동일진료과목 전문의 진찰료, 응급실 관찰료
등은 전체 응급실 재실기간에 1회만 청구가능
○ 1일 2회 이상 동일 상병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응급의료수가 산정
방법
- 응급실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중복되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산정방법을
적용함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산정
조건에 해당되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6] 제1호사
목 2)‧3)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할 경우는 각각의 본인
부담률로 산정함
* 다른 증상 및 상병에 의한 진료는 별개로 간주함
구분 | 산정방법 |
응급실 - 응급실 |
○ 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 상병으로 당일 또는 퇴실후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가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과 동일하게 응급 의료수가를 산정하되, 두 개 이상 응급 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첫 번째 방문한 응급의료센터를 기준으로 하여 중복되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함 -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등은 1회에 한하여 산정함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응급실 담당전문의에 의한 경우는 1회만 산정. 후속진료과 협진전문의에 의한 경우 진료과목 (전문분야)별로 1회만 산정 - 응급실 방문 중 한 번이라도 입원환자 본인 부담률 산정조건에 해당되면, 전체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
(일반) 외래 - 응급실 |
○ 외래진료 후 귀가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응급의료 관리료 등 산정가능(고시 제2003-65호 준용) * 단,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1-40호,제2013-36호 준용) ○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응급실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고시 제2004-36호 준용 |
병동 입원 - 응급실 |
○ 퇴원 후 귀가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진찰료 등 산정가능 (고시 제2003-65호 준용) ○ 응급실 진료 후 귀가한 경우 응급실 요양 급여비용은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 (고시 제2003-65호) ○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한 경우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하되, 입원료 체감제는 일 반입원실에 입실한 날부터 기산 * 단, 응급실 체류기간 중 1일당 입원료 등은 산정할 수 없음 |
응급실 - 병동 입원 |
○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하였다면 정산하여야 함 (고시 제2004-36호) |
[2] 응급의료 행위 가산 관련
○ 응급의료 행위가산 시 다른 가산기준과 병행적용 여부
- 다른 행위가산과 중복하여 산정가능
* 예시)
①「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9장제1절 (별표1)의 외과전문의 가산항목 중,
②제19장제2절(별표3)에 해당되는 행위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에서 KTAS 1~3등급 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③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 외과전문의 가산 + 응급행위 가산 + 공휴 가산
==============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응답(2024.9.12.)
□ 적용 대상 및 방법
1-1 적용 대상기관 및 대상 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동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 동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
외상센터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 및 비응급
환자(KTAS 5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에 내원한 비응급환자(KTAS 5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함
- 차상위, 건강보험 보훈 이중자격 환자 포함
1-2 적용 시작일은?
○ 2024.9.13. 응급실 진료분 부터 적용함
- 청구는 2024.10.14.부터 가능함
1-3 적용되는 응급실 진료비 범위는?
○ 응급의료수가 및 그 밖에 응급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이
모두 적용됨
- 단, 응급실에서 진료 후 현행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방법에 의거하여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함
1-4 해당 대상자의 응급실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 대상
기관 및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1-5 희귀질환자 등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 및 임신부,1세 미만 소아
등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환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임신부, 난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6세 미만 및 의약분업 예외환자 등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일부 예외기준 관련 동 질의응답 ‘2-1’ 참조
1-6 급여기준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도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대상
인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고시되는 항목
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선별
급여 항목 모두 예외 없이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동일하게 적용함
1-7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의 경우도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대상인지?
○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인 경우도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는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동일하게 적용함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 본인부담률’로 적용되는
특정기호 ‘F025’(상급종합 외래경증재진) 또는‘F026’(상급종합
외래경증초진)에 해당하는 환자
1-8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 대상자(F029)’ 횟수산정 시,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도
포함되는지?
○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 대상자(F029)’횟수 산정에 포함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 대상자 외래진료
1-9 별도의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에서 본인
부담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 각종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응급의료센터 경증 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없이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동일하게 적용함
1-10 응급실에 진료외 방문으로 내원한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
되는지?
○ 진료외 방문시*에는 KTAS 등급 산출이 불필요(등급에 ‘8’ 기재)
하며, 응급의료관리료 및 진찰료 등을 산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 NEDIS 진료외 방문: 차트복사 등 각종 서류발급, 응급실진료
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을 위한 접수 등
1-11 1일 2회 이상 응급실 재방문 시 본인부담률 및 산정방법은?
○ 응급실 재방문 시 수가산정 기준 등*에 의거하여 수가 산정 및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청구함
* 응급실 재방문 시 수가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1호
, 2024.9.13. 시행)
* 1일 2회 이상 동일 상병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 응급의료수가 산정
방법(동 질의응답과 동시 개정된 행정해석 참조,2024.9.13.시행)
○ 응급의료센터로 1일 2회 이상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내원 시 판단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KTAS)에 따른 본인
부담률이 상이하다면 본인부담률에 따라 분리적용 하여 청구
하여야 함
· 예시) ‘지역응급의료센터’ 로 지정받은 기관 응급실에 1일 2회
재방문 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상이한
경우
구분 | 24.9.13 1pm내원 |
24.9.13 10pm 재내원 |
적용외래 명세서 |
주된 진료기관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분리 청구 |
KTAS 등급 | 4등급 | 5등급 | |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
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외래) |
90% | |
청구방법 | - | 특정기호 (F031) 기재, 분리청구 |
* 각각 내원 중 가장 높은 KTAS 등급이라고 가정
○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1일2회 이상 각각
다른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내원한 경우, 각각 내원 시 판단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KTAS)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토록 하며
상이한 경우 분리청구 하여야 함
· 예시) ‘지역응급의료센터’ 이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 응급실에 1일 2회 재방문 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상이한 경우
구분 | 24.9.13 1pm내원 |
24.9.13 10pm 재내원 |
적용외래 명세서 |
주된 진료기관 | 지역응급 의료센터 |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
분리 청구 |
KTAS 등급 | 4등급 | 4등급 | |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
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외래) |
90% | |
청구방법 | - | 특정기호 (F031) 기재, 분리청구 |
*각각 내원 중 가장 높은 KTAS 등급이라고 가정
□ 예외기준
2-1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등 수가 및 본인부담 인상 예외 대상
항목은?
○ 수가 및 본인부담률 인상 예외대상으로 해당항목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 별도 대상항목은 아래와 같음
연번 | 항목 | 근거 |
1 |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 시행령[별표2] |
2 |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 |
3 | 가5 회송료 | 시행령[별표2] 제3호타목 |
4 | 가8-2나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 |
5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 | 시행령 제75조의2 |
2-2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100본인부담을 따르는
항목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6호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별표6] 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
100분의100본인부담에 해당하는 항목은 100분의 100본인부담으로
적용함
2-3 응급의료 관련 한시적 수가 및 비상진료 정책 지원금의본인부담
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
(기금부담금)으로 적용함
2-4 각종 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 지원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잠복결핵 감염, 여성청소년대상 사람유두
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진찰·상담사업, 차상위 등록장애인 지원
대상자더라도‘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인상’
적용 대상이라면 해당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부담 지원은 미지원 함
- 단, 긴급복지사업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응급의료센터경증응급·
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 대상이더라도 해당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부담 지원적용함
2-5 건강보험 보훈이중자격 환자의 본인부담 지원은 어떻게 적용되
는지?
○ 건강보험 보훈 이중자격 환자가 ‘응급의료센터경증응급·비응급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대상인 경우, 본인부담을 지원함
2-6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대상인지?
○ 본인부담상한액 적용에서 제외됨
- 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6조(별표6)에따른 예외항목(상급
종합병원 진찰료 및 격리입원료)은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
□ 청구 방법
3-1 해당 대상자의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명세서 기재내역은?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정기호)란에 특정기호 ‘F031’를
기재함
* F031:「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6 제1호사목2)・3)에 따른
응급실 진료
3-2 본인부담 경감대상과 동시 적용되는 경우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 해당하는 특정기호를 각각 기재하되 특정기호‘F031’를 우선으로
기재함. 단, 아래 대상자의 경우 ‘F031’만 기재함
-아래-
특정기호 | 대상 |
F009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자 |
F012 |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자 |
F02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외래 재진 진료 |
F02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외래 초진 진료 시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을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
F02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 하는 대상자의 외래진료 |
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타목 대상자의 경우 특정
기호 기재방법은?
○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지 않는 본인부담면제대상자로 특정기호
‘F022’만 단독으로 기재·청구함
* F0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타목1)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진료
본인부담면제 대상자
3-4 해당 대상자의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청구방법은?
○ 기존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해당 항(A,B,D,E항)
에 작성하되, 본인부담률90%를 적용한 금액을 ‘100분의100미만 본인
일부부담금’란에 작성·청구함
3-5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응급실 경증 진료 후 당일 입원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입원명세서에
특정기호 ‘F031’를 기재하지 않음
3-6 처방전에 본인부담 구분기호를 작성해야하는지?
○ 처방전 발급 시 ‘본인부담 구분기호’ 란에 ‘F031’은 기재하지 않음
3-7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의 경우 특정내역(CT002)청구방법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6]“약국 요양
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
○ 처방내역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CT002’
(처방내역 특정기호(의료기관))란에 ‘V252, V352,V452, V100’을
구분·기재하여 청구함
※ 처방전 발급 시, 처방전 서식의 ‘본인부담 구분기호’란에 동일하게
‘V252, V352, V452, V100’으로 구분·기재함
3-8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비응급
환자(KTAS 5등급)를 진료한 경우, 청구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특정
내역이 있는지?
○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란에
KTAS 중증도 등급을 필수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최종 중중도
분류 이후 환자의 상태가 변화하여 중증도 등급이 변화한 경우에는
‘중증도가 높은 등급’ 을 기재하여 청구
- 기재방법: 왼쪽 첫 번째 자리부터 붙여서 숫자만 기재
- 기재형식: 9(1)
- 작성 예시)
MT046/4
○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지 않은 단일 응급의료센터인
경우에도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MT048(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란에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를 필수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 기재방법: 왼쪽 첫 번째 자리부터 붙여서 숫자만 기재
- 기재형식: 9(1)
- 작성 예시)
MT046/2
① ‘권역응급의료센터’ 단일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내원한 경증
응급환자(KTAS 4등급)를 진료한 경우, MT048= “2” 기재
② ‘지역응급의료센터’ 이면서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
내원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의 주된 진료를 ‘권역외상센터
’에서 진료한 경우,
MT048= “6” 기재
3-9 응급실 본인부담률 차등적용(90%) 내역과 본인부담률이 상이한
진료내역의 청구방법?
○ 본인부담률이 상이한 경우, 동일한 청구서 내에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함
예시1) 2024.10.1. 오전 신경과 외래 진료 후, 당일 오후 눈 이물감
호소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원,KTAS(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5등급인 경우
구분 | 외래 진료 | 응급실 진료 |
외래명세서(1) | 외래 명세서(2) | |
요양개시일 | 2024.10.1 | 2024.10.1 |
총내원일수 | 1 | 1 |
요양급여일수 | 내원일수에 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 |
내원일수에 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 |
MT002 (특정기호) |
- | F031 |
MT046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
- | 5 |
MT048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
- | 2 |
예시2) 2024.10.1. 오전 눈 이물감 호소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원, KTAS(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5등급 분류, 오후에
소화불량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내원 KTAS 4등급 분류
구분 | 응급실 진료 |
외래명세서(1) | |
요양개시일 | 2024.10.1 |
총내원일수 | 1 |
요양급여일수 | 내원일수에 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 |
MT002 (특정기호) |
F031 |
MT046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
5 |
MT048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
주된 응급의료센터 판단하여 기재 (2:권역응급센터 or 3:지역응급의료센터 |
3-10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청구방법은?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 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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