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2024-210호 심사지침

야국화 2024. 9. 13. 10: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 업무 처리기준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49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신설·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한다.

심사지침 제·개정사항

□ 심사지침 신설 (총 1항목)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 목 제 목 내 용
245-1
Cone
Beam

전산화
단층
영상진단
측두골에
시행하는
245-1
Cone Beam

전산화
단층
영상
진단의
적용기준
245-1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중 측두골은 방사선일반영상
진단에서 정보를 얻
기 어려
우므로
, 3장제1절 방사선
일반영상진단이
없는 경우에도
245-1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진단을 인정함
.

심사지침 개정 (5항목)

 제6장 마취료

항 목 제 목 내 용
22
경막외

신경
차단술
-경추
간공
차단
22
경막외

신경차단술
-경추
간공차단

(Trans
fora
minal
Epidural
Block)

영상자료의
세부적용
기준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 차단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
시에는
영상
자료에서 다음 소견이 확인되어야 함.

- 다 음 -
. 주사바늘 끝(Needle tip)은 정면 상에서
추간공
안쪽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외강
(anterior epidural space)에 위치해야 함

. 조영제는 정면 상에서 시술부위(level)
주위의 경막외강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
외강
(anterior epidural space)내에 퍼짐이
확인되어야 함
.

. 상기 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 시에
사례별로 인정함
.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내 용
46
척추
고정술
척추경나사
(pedicle
screw

system)
이용한 자
46
척추고정술
급여기준
방출성

(불안정성)
척추 골절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
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
기준
중 가. 2) 방출성(불안정성)
척추골절 시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
키로 함.

- 다 음 -
. 후만각은 일반 방사선 측면영상
(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Cobb’s
방법에 의한 후만각(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부 추체 상연의 연장선과
급성 골절부위 인접 하부 추체 하연
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
)’으로 함.

. 압박률은 일반 방사선 측면영상
(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ㆍ하부 전방 추체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추체
전방높이 감소 비로 함.

. <현행과 동일>
47-1
경피적
척추
후굴

풍선
복원술
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kyphoplasty)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
측정방법
척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시 압박
변형률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하며,
일반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 다 음 -
.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
이 없는 경우

- 인접 상·하부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
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 인접 상부 또는 하부의 전방 추체
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
높이 감소 비


.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
이 있거나 다발성 골절인 경우

-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의 정상추체
전방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치료재료

제 목 내 용
결손부
사용
하는

골 대체
물질의

인정범위
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등 시행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급여기준
(고시 제2018-281)에 따라
골 대체물질을 최대 3cc(2.5g) 범위내
인정토록 하고 있으나
, 결손 크기가
비교적 작아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최소 직경 1cm 이상의 골 결손
2. 1cm 미만의 골 결손에 사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함

- 아 래 -
. 협측과 설측골이 모두 소실된 관통
    (through & through)병소가 있는 경우

. 근단부 병변과 치주염이 혼재된 경우
. 치조골결손이 근단부에서 치경부까지
      전개되어 치근이 노출된 열개결손
      (dehiscence defect)의 경우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사용하는
Internal
Nasal

Splint
인정기준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비중격의 연골부 혹은
골부를 골절
시키거나 절제한 경우 수술에
사용된
Internal Nasal Splint
요양급여를 인정함
.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410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