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신설·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한다.
심사지침 제·개정사항
□ 심사지침 신설 (총 1항목)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 목 | 제 목 | 내 용 |
다245-1 Cone Beam 전산화 단층 영상진단 |
측두골에 시행하는 다245-1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 진단의 적용기준 |
「다245-1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중 측두골은 방사선일반영상 진단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 우므로, 제3장제1절 방사선 일반영상진단이 없는 경우에도 다245-1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진단을 인정함. |
□ 심사지침 개정 (총 5항목)
○ 제6장 마취료
항 목 | 제 목 | 내 용 |
바22라 경막외 신경 차단술 -경추 간공 차단 |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 -경추 간공차단 (Trans fora minal Epidural Block)시 영상자료의 세부적용 기준 |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 차단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시에는 영상자료에서 다음 소견이 확인되어야 함. - 다 음 - 가. 주사바늘 끝(Needle tip)은 정면 상에서 추간공 안쪽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외강 (anterior epidural space)에 위치해야 함 나. 조영제는 정면 상에서 시술부위(level) 주위의 경막외강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 외강(anterior epidural space)내에 퍼짐이 확인되어야 함. 다. 상기 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 시에 사례별로 인정함.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 제 목 | 내 용 |
자46 척추 고정술 |
척추경나사 (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 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 (불안정성) 척추 골절」 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 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 기준」 중 가. 2) 방출성(불안정성) 척추골절 시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 키로 함. - 다 음 - 가. 후만각은 일반 방사선 측면영상 (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Cobb’s 방법에 의한 후만각(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부 추체 상연의 연장선과 급성 골절부위 인접 하부 추체 하연 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으로 함. 나. 압박률은 일반 방사선 측면영상 (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ㆍ하부 전방 추체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로 함. 다. <현행과 동일> |
자47-1 경피적 척추 후굴 풍선 복원술 |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kyphoplasty) 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 측정방법 |
척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시 압박 변형률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하며, 일반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다 음 - 가.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 이 없는 경우 - 인접 상·하부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 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 인접 상부 또는 하부의 전방 추체 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 높이 감소 비 나.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 이 있거나 다발성 골절인 경우 -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의 정상추체 전방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
○ 치료재료
제 목 | 내 용 |
골 결손부 에 사용 하는 골 대체 물질의 인정범위 |
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등 시행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급여기준(고시 제2018-281호)에 따라 골 대체물질을 최대 3cc(2.5g) 범위내 인정토록 하고 있으나, 골 결손 크기가 비교적 작아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최소 직경 1cm 이상의 골 결손 2. 1cm 미만의 골 결손에 사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함 - 아 래 - 가. 협측과 설측골이 모두 소실된 관통 (through & through)병소가 있는 경우 나. 근단부 병변과 치주염이 혼재된 경우 다. 치조골결손이 근단부에서 치경부까지 전개되어 치근이 노출된 열개결손 (dehiscence defect)의 경우 |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사용하는 Internal Nasal Splint 인정기준 |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비중격의 연골부 혹은 골부를 골절 시키거나 절제한 경우 수술에 사용된 Internal Nasal Splint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4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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