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20240220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의 청구가능일자 변경

야국화 2024. 9. 13. 16:26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932호(2024.9.9.)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 보험급여과-4071호(2024.9.13.) "[추석연휴비상진료]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청구가능일자 변경 안내"

 

○ 위와 관련,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의 청구가능일자

변경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지원 항목 기존 변경
4. 
추석 연휴
운영진료
(조제)
지원금
2024.9.14.~2024.9.18.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

- 청구는 2024.10.14.
부터 가능
< 현행과 같음 >
 - 청구는 
2024.9.30.
부터 가능

 ○ 문의처 

  - (수가산정 관련)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