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932호(2024.9.9.)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 보험급여과-4071호(2024.9.13.) "[추석연휴비상진료]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청구가능일자 변경 안내"
○ 위와 관련,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의 청구가능일자
변경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지원 항목 | 기존 | 변경 |
4. 추석 연휴 운영진료 (조제) 지원금 |
2024.9.14.~2024.9.18.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 - 청구는 2024.10.14. 부터 가능 |
< 현행과 같음 > - 청구는 2024.9.30. 부터 가능 |
○ 문의처
- (수가산정 관련)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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