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2023-129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23.7.11

야국화 2023. 7. 12. 10:28

2023-129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담당자 : 신호균( ☎ 044-202-2463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29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의료

술 고시(보건복지부 2023 - 79, 2023. 4. 27.)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합니.

2023711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2호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2. 플라즈마 활성수 및 LED를 이용한 질 세정

. 기술명

한글명: 플라즈마 활성수 및 LED를 이용한 질 세정

영문명: Vagina Cleaning using Plasma Activated

Water and Light Emitting Diode

. 사용목적

질염을 유발하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세정

. 사용대상

질염 환자

. 사용방법

질 세정기를 이용해 수돗물을 플라즈마 활성수로 변환

하여 세정액을 생성, 분사하여 염증 및 질염을 일으킨

오물을 배출하고, 해당 부위를 LED 에어방사기로 살균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Women care, 질세정기, CHD-5000(제인 18-4591, 2018.7.26.)

흡인용튜브·카테터, 체인지튜브(제신 19-733, 2019.6.5.)

. 평가 유예 기간

202381일부터 2025731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

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

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