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9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담당자 : 신호균( ☎ 044-202-2463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2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
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79호, 2023. 4.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2호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2. 플라즈마 활성수 및 LED를 이용한 질 세정
가. 기술명
○ 한글명: 플라즈마 활성수 및 LED를 이용한 질 세정
○ 영문명: Vagina Cleaning using Plasma Activated
Water and Light Emitting Diode
나. 사용목적
○ 질염을 유발하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세정
다. 사용대상
○ 질염 환자
라. 사용방법
○ 질 세정기를 이용해 수돗물을 플라즈마 활성수로 변환
하여 세정액을 생성, 분사하여 염증 및 질염을 일으킨
오물을 배출하고, 해당 부위를 LED 에어방사기로 살균함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Women care, 질세정기, CHD-5000(제인 18-4591호, 2018.7.26.)
○ 흡인용튜브·카테터, 체인지튜브(제신 19-733호, 2019.6.5.)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
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
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
될 수 있음
'신의료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5편 혁신의료기술 수가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 관련, ‘22.8.1.적용) (0) | 2023.07.20 |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2023.7.11 기준 전문 (0) | 2023.07.14 |
2023-12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0) | 2023.07.12 |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2022.10.13 (0) | 2023.06.20 |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19.3.15 (0) | 202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