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사항]
코로나19 검사시행 기관 요건 변경 관련(고시 2023-39호)
※ 금번 개정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변경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연번 | 질의 | 답변 |
A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에 따른 코로나 19 검사의 주요 변경사항은? |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에 따라, - 확진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및 독감동시 PCR 검사의 급여 기준에서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이 삭제됩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2490호(2023.2.13.) |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연번 | 질의 | 답변 | 관련근거 |
1 |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타법령 (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입원(예정)시 선별목적 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보험급여과-46호, ’22.1.4.)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 으로 실시하는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검사 실시 전 환자에게 비용부담, 검사방법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 (기준 적용 해석), 고시 제2022-37호 연번 1, 고시 제2022-94호 연번 1, 고시 제2022-121호 연번 1, 보험급여과-4641 연번 1 |
2 | 코로나19 관련 적용 가능한 검사종류는? |
❍ 현재 코로나19 관련 검사는, ① 확진검사 ② 응급용 선별검사 ③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이하 ‘독감동시 PCR 검사’), ④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이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⑤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이하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RAT)’)로 나뉘며, 이 중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 (1인 검사)와 취합검사(2~5인 검사)로 구분됩니다. * 혼선을 줄이고자 질의응답에서 확진검사를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과 취합 모두 의미),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로 용어 구분하여 사용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 고시 제2022-37호 연번 2, 고시 제2022-94호 연번 2, 고시 제2022-121호 연번 2, 보험급여과-4641 연번 2 (문구 변경 및 기존 개정 사항) |
3 | 코로나19 관련 검사 종류별 건강보험 적용 현황은? |
❍ 검사종류별 검사방법, 식약처 허가 관련 제도, 수가코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1.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는 ’21.4.30.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함 주2. 해당 검사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는 ’22.1.26.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함 주3. ’22.4.4.부터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함 주4. ’22.2.21.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함 (취합검사 1단계) 주5. ’22.9.16.부터 건강보험 적용(국비 〇)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122호 연번 3, 보험급여과-2378호,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1, 고시 제2022-37호 연번 3, 고시 제2022-94호 연번 3, 고시 제2022-121호 연번 3, 보험급여과-4641 연번 3 (문구 변경 및 기존 개정 사항) |
검사 종류 |
검사방법 | 식약처 허가 | 급여대상 | 수가코드 |
코로나19 확진검사 |
단독 검사 |
정식 허가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
D658305%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D658397%주1) | |||
취합 검사 |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주4) |
D658897%주1) D658997%주1) |
||
응급용 선별검사 |
- | 긴급 사용 승인 |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
D658498% D658499% D680298% |
독감동시 PCR 검사주5) |
- | 정식 허가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D680113%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RAT) |
- | 정식 허가 |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투석환자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주3) |
D662097%주2) |
인플루엔자 ㆍ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 검사(RAT) |
- | 정식 허가 |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의심환자 - 응급실, 중환자실 |
D663000% D663100% |
4 |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은? |
❍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는 전문의 판독가산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와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 (RAT)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는 간이 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으며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 고시 제2022-37호 연번 4, 고시 제2022-94호 연번 4, 고시 제2022-121호 연번 4, 보험급여과-4641 연번 4 (기존 개정 사항) |
5 | 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 위탁 가능합니다. - 단,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RAT) 및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 검사(RAT) 는 위탁 불가합니다.(불필요)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7,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7, 고시 제2022-37호 연번 6, 고시 제2022-94호 연번 6, 고시 제2022-121호 연번 6, 보험급여과-4641 연번 6 (문구 변경 및 기존 개정 사항) |
6 | 검체별로 산정 가능 한가요? |
❍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Ⅷ. 실험실 검사 관리에 따라 검체별로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예시) 상기도, 하기도별 각각 검체 채취하여 검사 시 2회까지 산정 가능 (상기도내에서 여러 회 채취해도 1회로 산정) → 상기도, 하기도 외 연구목적의 기타 검체 (체액 등)는 불인정 ❍ 다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경증인 경우는 상기도 검체* (비인두도말 혹은 구인두도말)만 채취하며 코로나19 검사별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사항을 적용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VIII. 실험실 검사 관리 참고 ❍ 또한, 독감동시 PCR 검사는 해당 제품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검체범위에서 채취하여 산정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8, 고시 제2022-37호 연번 7, 고시 제2022-94호 연번 7, 고시 제2022-121호 연번 7, 보험급여과-4641 연번 7 (문구 변경) |
7 | 상병기재 방법은? |
❍ 통계청의「코로나19」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를 적용*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대상 중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검사만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는 ‘Z115’(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를, - 접촉력 등을 사유로 검사하는 경우는 ‘Z208’(기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을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그 외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에 해당하는 상병을 기재합니다.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 등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9, 고시 제2021-217호 연번 9, 고시 제2022-37호 연번 8, 고시 제2022-94호 연번 8, 고시 제2022-121호 연번 8, 보험급여과-4641 연번 8 (문구 변경) |
8 | 코로나19 검사 종류 및 급여 대상별 본인부담 률은? |
❍ 코로나19 검사의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 적용 - 응급환자의 경우,「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고시 제2015-241호, ’16.1.1.시행)에 따라 중증도에 따른 본인 부담률을 적용 **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수가는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자 등)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는 한시적 으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 면제 (’22.1.26.부터 한시적 적용) **** 독감동시 PCR 검사는 ’22.9.16.부터 건강보험 적용(국비 〇) *****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 검사(RAT)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선별급여 50% 적용(’23.2.1.부터 적용)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0,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122호 연번 2,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0, 보험급여과-603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9, 고시 제2022-94호 연번 9, 고시 제2022-121호 연번 9, 보험급여과-4641 연번 9 (문구 변경 및 기존 개정 사항) |
검사종류 | 급여대상 | 단독검사 | 취합검사 |
코로나19 확진검사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법정 본인부담률 | × |
응급환자 | 법정 본인부담률 | × | |
응급분만환자 | 법정 본인부담률 | × |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 | 검사비용 20%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검사비용 20% | 검사비용 20%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검사비용 20% | 검사비용 20% |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 | 검사비용 20% | |
응급용 선별검사 |
응급환자 | 법정 본인부담률 | × |
응급분만환자 | 법정 본인부담률 | × | |
독감동시 PCR 검사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법정 본인부담률 | ×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RAT) |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투석환자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본인부담 없음 |
- |
인플루엔자ㆍ 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 검사(RAT) |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의심 환자 - 응급실, 중환자실 |
본인부담 50% |
- |
감염병 신고 및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
❍ 코로나19 검사종류별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검사종류별 질의응답을 참고합니다. 주1. 국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안내’ 참고 주2. 독감동시 PCR 검사는 ’22.9.16.부터 건강보험 적용(국비 〇) 주3.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진료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아울러, 감염병 신고대상(확진환자)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III. 감염병 환자 신고․보고체계에 따라 반드시 신고 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신고는 감염병 법령에 따른 조치로 질병관리청 확인 필요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1, 고시 제2020-290호,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6, 보험급여과-2378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1, 보험급여과-603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10, A, 고시 제2022-94호 연번 10, 고시 제2022-121호 연번 10, 보험급여과-4641 연번 10 (기존 개정 사항) |
검사종류 | 검사방법 | 급여대상 | 국비지원 |
코로나19 확진검사 |
단독 취합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해당시 |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
X | ||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 X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X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X |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X | ||
응급용 선별검사 |
- |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
X주3) |
독감동시 PCR 검사주2) |
-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〇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RAT) |
- |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투석환자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X주3) |
인플루엔자 ㆍ코로나19 동시 신속 항원검사(RAT) |
- |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의심 환자 - 응급실, 중환자실 |
X |
10 |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에 검사비용 을 전액 본인 부담 한다는 의미는? (“SARS-CoV-2 [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 반응법] 검사 의 급여 기준 (고시 제2023 -39호)”의 4. 관련) |
❍ 질병의 진단,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내원한 환자 중 코로나19 검사의 급여 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 면서, 환자 본인이 원하여 검사를 실시하거 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의 요구로 실시 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해당 검사의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 이 부담토록 하며 비급여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 (예시) 낮병동 입원환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추적관찰), 의원급 입원(예정)자, 의원급에서 실시하는 타병원 입원환자 검사, 코로나19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증상으로 임상의사 가 판단했으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 등 ※ 이 경우,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2, 고시 제2022-37호 연번 11, 고시 제2022-94호 연번 11, 고시 제2022-121호 연번 11, 보험급여과-4641호 연번 11 |
11 | ‘확진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대상 및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비(일부) 부담한 검사에서 확진 시 해당 검사비용에 대한 처리는? |
❍ ’22.5.23. 진료분부터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검사결과 무관)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혹은 일부 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혹은 취합)를 실시한 후 해당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확진환자로 분류되어도, - 해당 검사비용은 소급하여 건강보험이나 국비 지원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1)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 양성으로 확진 → 건보 X, 국비 X (예2) 본인부담 20%로 취합검사 2단계 (개별검사) → 양성으로 확진 → 건보 O, 국비 X (예3) 응급실에서 중증응급환자가 급여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 양성으로 확진 → 건보 O, 국비 X (예4)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취합) → 미결정 → 건보 X, 국비 X |
고시 제2022-121호 연번 12, 보험급여과-4641호 연번 11 |
12 | 기 확진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급여 (건강보험 적용)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
❍ 기 확진자가 격리해제 이후 코로나19 재확진 여부 검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 환자의 임상증상 변화, 격리해제 기간, 역학적 연관성 등을 진료의사가 종합적으로 고려 후 급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코로나19 PCR 검사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V. 확진자 대응 방안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참고 |
고시 제2022-121호 연번 12-1, 보험급여과-4641호 연번 12-1 |
13 | 국비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 방법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 체용)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 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ㆍ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에 “3/02”를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기재형식: 9(1)/X(2)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3, 고시 제2022-37호 연번 12, 고시 제2022-94호 연번 12, 고시 제2022-121호 연번 13, 보험급여과-4641호 연번 13 |
14 |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의 본인 일부 부담금 및 청구액은? |
❍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본인 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4, 고시 제2022-37호 연번 13, 고시 제2022-94호 연번 13, 고시 제2022-121호 연번 14, 보험급여과-4641호 연번 14 |
15 |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
❍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5, 고시 제2022-37호 연번 14, 고시 제2022-94호 연번 14, 고시 제2022-121호 연번 15, 보험급여과-4641호 연번 15 |
16 | 명세서를 각각 분리 ㆍ작성 시 내원(입원) 일수, 요양급여 일수 기재 방법은? |
❍ 내원(입원) 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6,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6, 고시 제2022-37호 연번 15, 고시 제2022-94호 연번 15, 고시 제2022-121호 연번 16, 보험급여과-4641호 연번 16 |
[13]표
지원유형 | 유형코드 | 유형상세 | 유형상세 코드 |
특별재난 | 1 | - | - |
전상자 | 2 | - | - |
기타 | 3 | 밀양화재 | 0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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