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번호: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033) 739-3580~3584, 3587~3589
◈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 안내
- 2023년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 의료질평가 적용 안내 포함
* 의료질평가 계획은 2023년 5월 공고 예정
◈ 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 안내
Ⅰ |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 안내 |
1 | 주요 내용 |
□ (평가 지표) 6개 영역 54개* 평가지표(시범지표 4개 포함)
* (신규도입) 정신의료
- 중환자실(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 지표는 ‘결과 연속 적용 제한’*에 따라 지표값 ‘0’ 처리
* 매년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평가지표는 전년도 결과를 연속 적용할 수 있으나, 3회 이상 연속 적용*은 제한(지표수 및 가중치는 유지, 지표값 ‘0’ 처리)
□ (평가영역별 가중치) ’22년과 동일한 가중치 유지
< ’23년 평가영역별 지표수 및 가중치 > | |||||||
(단위: 개, %) | |||||||
영역 | 계 | 환자안전 | 의료질 | 공공성 |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 교육수련 | 연구개발 |
지표수 | 50* | 14 | 8 | 8 | 7 | 9 | 4 |
가중치 | 100 | 37 | 18 | 20 | 11 | 8 | 6 |
* 시범지표 4개 미포함 - (의료질 영역) 환자경험, (공공성 영역) 중증외상환자 치료, 정신의료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여부 |
□ 평가 대상기간
○ (진료실적)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인력 및 시설) 2022년 12월 말
○ (다른 평가기관 평가 활용 자료) 해당 평가의 대상기간 적용
2 | 신규 도입 |
(공공성 영역) 정신의료(시범)
- 급성 증상기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입원 진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도입
○ 산출식 = ① + ② + ③ + ④ (총 10점)
① 정신건강 입원영역(3점):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결과 적용
② 의료급여 정신과(1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결과 적용
③ 폐쇄병상 수(3점): 정신과입원실 중 폐쇄병상 수에 따라 2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 폐쇄병상 수 |
2 | 20개 이상 |
1 | 0개 초과~20개 미만 |
* 3점으로 환산 적용 |
④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비율(3점)
산출식 = | 정신질환군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수 | × 100 |
정신질환군* 입원환자 수 | ||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별표1]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중 MDC 19, 20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별표1]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중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입원환자 |
-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비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비율 |
4 | 60% 이상 |
3 | 50% 이상~60% 미만 |
2 | 10% 이상~ 50% 미만 |
1 | 0% 초과~ 10% 미만 |
* 3점으로 환산 적용 |
3 | 세부기준 개선 |
(환자안전 영역)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DUR 점검률 기준 추가, 점검률 100%인 기관에 한해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점수 차등 부여
- DUR 점검률 100% 미만인 기관은 별도 점수 부여
○ 산출식= ①+② (총 3점)
① 향정신성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산출식 | = | 향정 처방변경 건수 + 향정 사유기재 건수 |
× | 60 |
향정 중복사례 건수 |
② 향정신성 외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산출식 | = | 향정 외 처방변경 건수 + 향정 외 사유기재 건수 |
× | 40 |
향정 외 중복사례 건수 |
○ DUR 점검률
산출식 | = | DUR 점검 건수 | ×100 |
원내·원외 처방명세서 건수 |
○ DUR 점검률 및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 점검률 및 예방률 |
3 | 점검률 100%이면서 예방률 90% 이상 |
2 | 점검률 100%이면서 예방률 80% 이상~90% 미만 |
1 | 점검률 100%이면서 예방률 80% 미만 |
* DUR 점검률 100% 미만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점수(0.5점) 부여
(공공성 영역) 분만실 운영
- 분만 환자 수 적용 기준 변경(연간 50명→ 20명)
현 행 (’22년 기준) | 개 선 (’23년 기준) |
○ 분만 환자 수에 따라 2개 구간으로 적용 |
○ 분만 환자 수에 따라 2개 구간으로 적용 |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 ‘③ POA 정확도’ 지표 신설(7개 질병군* 대상)
* ▴수정체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절제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 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 산출식 = ① + ② + ③ (총 10점)
①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3점)
-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규정 마련
- 의료기관 소속의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
②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 체계 구축·운영(3점)
-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
- POA 관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한 경우 인정
③ POA 정확도(4점)
산출식 |
= |
POA 일치 상병 수 | X 100 |
평가대상 환자 건의 총 상병 수 |
- POA 정확도에 따라 2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 비율 |
2 | 95% 이상 |
1 | 85% 이상~95% 미만 |
* 4점으로 환산 적용 |
〇 산출식 = | 외래 재진 경증질환 환자 수 | ×100 |
외래 재진환자 수 |
〇 외래 재진 경증질환 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진 환자 중 경증질환 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상병 적용
〇 외래 재진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진환자(재진진찰료 횟수의 합)
- 같은 날 2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각각 진찰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 수를 각각 산정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 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감시대상지표 참여개수에 따라 차등 배점 적용
○ 질병관리청의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에 참여한 경우 인정
○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감시대상지표 총 5개* 중, 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감시대상지표 참여 개수에 따라 차등 배점
* ① 중환자실 ② 수술부위 ③ 신생아중환자실 ④ 손위생 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예방
- KONIS 감시대상지표 참여조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3개 이상(①중환자실, ②수술부위, ③신생아중환자실 3개는 필수)
‧(종합병원) 2개 이상(①중환자실, ②수술부위, ③신생아중환자실 중 1개는 필수)
참여개수 | 점수 |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
5개 | 10 | 10 |
4개 | 8 | |
3개 | 6 | 8 |
2개 | 0 | 6 |
1개 | 0 | 0 |
영역(지표수) 영역가중치 |
가중치 그룹 |
가중치 (%) |
지표명 | 비고 |
환자안전 (14) 37% |
상 | 5.0 | 의료기관 인증 | |
4.0 |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중환자실* | |||
중 | 2.7 (16/6) |
신생아중환자실,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감염관리체계 운영 |
||
하 | 1.0 | 결핵검사 실시율, 주사제 처방률,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
||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세부기준 변경 | |||
의료질 (8+시범1) 18% |
중 | 2.4 (17/7) |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마취 |
|
하 | 1.0 |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 ||
없음 | 환자경험(시범) | |||
공공성 (8+시범2) 20% |
상 | 4.0 | 분만실 운영 | 세부기준 변경 |
응급의료의 적정성 | ||||
중 | 2.0 | 중환자실 운영 비율,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의료급여 환자 비율 |
||
없음 | 중증외상환자 치료(시범) | |||
정신의료(시범) | 신규 도입 | |||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7+시범1) 11% |
상 | 2.0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 |
외래 경증질환 비율 | 세부기준 변경 | |||
중 | 1.5 |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 ||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 세부기준 변경 | |||
하 | 1.0 |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 세부기준 변경 | |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 ||||
없음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여부(시범) | |||
교육수련** (9) 8% |
상 | 0.8 | 전공의 확보율, 수련환경 모니터링 | |
2.6 |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
|||
중 | 0.3 (1/3) |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
||
하 | 0.2 |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 ||
없음 |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 |||
연구개발 (4) 6% |
상 | 2.0 |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
|
중 | 1.0 |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지출 여부 | ||
* 3회 이상 연속 적용 제한 지표 : 영역 지표수 및 가중치 유지하면서 산출값 ‘0’ 처리 ** 2022년 수련환경평가 변경 사항 반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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