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항목별 추진계획(안) 및 평가지표
1.계속 평가(36항목)
※ (전체 항목)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1 고혈압 | |
평가 목적 및 필요성 |
ᄋ 고혈압은 대표적 만성질환으로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율이 높은 수준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통해 심·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 발생위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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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주기 | 매년 격년 미정 | |
17차 평가대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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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
(17차) ’21년 7월∼’22년 6월 진료분 (2주기 1차) ’23년 3월∼’24년 2월 진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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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기관별 종합점수 등급 구분(1~5등급) | |
17차 평가지표 |
평가지표(5개) | |
영역 | 지표명 | |
과정(5) |
처방일수율 | |
처방지속군 비율 | ||
혈액 검사 실시 비율 | ||
요 일반 검사 실시 비율 | ||
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 | ||
17차 평가결과 활용 (만성질환관리 가산지급) |
◈ 가산지급 평가대상 - 대상 기관: 의원 - 대상 질환: 고혈압, 당뇨병 - 대상 상병: 고혈압(I10∼I13), 당뇨병(E10∼E14) ◈ 가산지급 대상 및 주기 -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양호기관에 각각 지급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기에 따라 연간 실시 - 제외대상: ① 평가대상 기간 전체 월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 ②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하여 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③ 기타 가산지급 대상 에서 제외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가산지급 대상 제외사유 ①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3항목(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종합결과)) ②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 지표(OPCI) 2.0 이상인 기관의 경우 ◈ 가산지급 금액 - 양호기관에 지급하는 기본 금액(10만원)과 건강보험 관리환자 수 30인 이상일 때 지급하는 관리환자수 구간별 지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단, 가산 금액은 외래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5 이내 [관리환자수 구간별 지급 금액] - ‘양호기관’ 의 관리환자 수 구간별 만성질환관리 요양급여비용 가산금 지급 (단위: 명, 원) * 관리환자 수: 건강보험 평가대상자(단일기관 이용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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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일정 | ◈ 17차 평가 ☑ 평가결과 공개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3년 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인센티브 지급) ’23년 4월 ◈ 2주기 1차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4년 10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인센티브 지급) ’24년 12월 ※ 고혈압·당뇨병 2주기 1차 평가 세부 내용은 의평조 심의(’22.12.) 후 별도 안내 예정 |
구분 |
관리환자 수* |
가산지급 금액 | ||
기본금액 | 구간별 지급 금액 |
최종 지급 금액 | ||
기본금액 | 30명 미만 | - | 100,000 | |
30≤ n ≤50 | 200,000 | 300,000 | ||
50< n ≤100 | 500,000 | 600,000 | ||
100< n ≤150 | 800,000 | 900,000 | ||
150< n ≤200 | 1,100,000 | 1,200,000 | ||
기본금액 |
200< n ≤250 | 1,400,000 | 1,500,000 | |
250< n ≤300 | 1,700,000 | 1,800,000 | ||
+ | 100,000 | |||
300< n ≤400 | 2,000,000 | 2,100,000 | ||
구간별 | ||||
400< n ≤500 | 2,600,000 | 2,700,000 | ||
지급금액 | ||||
500< n ≤600 | 3,200,000 | 3,300,000 | ||
600< n ≤700 | 3,800,000 | 3,900,000 | ||
700< n ≤800 | 4,400,000 | 4,500,000 | ||
800< n ≤1,000 | 5,000,000 | 5,100,000 | ||
n >1,000 | 6,200,000 | 6,300,000 |
구분 | ◯2 당뇨병 | |
평가 목적 및 필요성 |
ᄋ 당뇨병은 사망원인 순위 및 입원율이 높은 질환으로 적절히 관리하면 합병증 발생 위험 감소 ᄋ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통해 뇌졸중을 비롯한 심·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 발생위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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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주기 | 매년 격년 미정 | |
11차 평가대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 |
평가기간 | (11차) ’21년 10월∼’22년 9월 진료분 (2주기 1차) ’23년 3월∼’24년 2월 진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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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기관별 종합점수 등급 구분(1~5등급) | |
11차 평가지표 |
평가지표(5개) | |
영역 | 지표명 | |
과정(5) |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 |
처방일수율 | ||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 ||
지질 검사 시행률 | ||
안저 검사 시행률 | ||
모니터링지표(5개) | ||
영역 | 지표명 | |
과정(4) |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 |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 ||
4성분군 이상 처방률 | ||
인슐린 처방률 | ||
결과(1) | 당뇨병 입원 경험 환자 비율 | |
11차 평가결과 활용 (만성질환관리 가산지급) |
◈ 가산지급 평가대상 - 대상 기관: 의원 - 대상 질환: 고혈압, 당뇨병 - 대상 상병: 고혈압(I10∼I13), 당뇨병(E10∼E14) ◈ 가산지급 대상 및 주기 -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양호기관에 각각 지급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기에 따라 연간 실시 - 제외대상: ① 평가대상 기간 전체 월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 ②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③ 기타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가산지급 대상 제외사유 ①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3항목(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종합결과)) ②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 지표(OPCI) 2.0 이상인 기관의 경우 ◈ 가산지급 금액 양호기관에 지급하는 기본 금액(10만원)과 건강보험 관리환자수 30인 이상일 때 지급하는 관리환자수 구간별 지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단, 가산 금액은 외래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5 이내 [관리환자수 구간별 지급 금액] ‘양호기관’의 관리환자 수 구간별 만성질환관리 요양급여비용 가산금 지급 (단위: 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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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일정 | ◈ 11차 평가 ☑ 평가결과 공개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3년 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인센티브 지급) ’23년 7월 ◈ 2주기 1차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4년 10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인센티브 지급) ’24년 12월 ※ 고혈압·당뇨병 2주기 1차 평가 세부 내용은 의평조 심의(’22.12.) 후 별도 안내 예정 |
구분 |
관리환자 수* |
가산지급 금액 | ||
기본금액 | 구간별 지급 금액 |
최종 지급 금액 | ||
기본금액 | 30명 미만 | - | 100,000 | |
30≤ n ≤50 | 200,000 | 300,000 | ||
50< n ≤100 | 500,000 | 600,000 | ||
100< n ≤150 | 800,000 | 900,000 | ||
150< n ≤200 | 1,100,000 | 1,200,000 | ||
기본금액 |
200< n ≤250 | 1,400,000 | 1,500,000 | |
250< n ≤300 | 1,700,000 | 1,800,000 | ||
+ | 100,000 | |||
300< n ≤400 | 2,000,000 | 2,100,000 | ||
구간별 | ||||
400< n ≤500 | 2,600,000 | 2,700,000 | ||
지급금액 | ||||
500< n ≤600 | 3,200,000 | 3,300,000 | ||
600< n ≤700 | 3,800,000 | 3,900,000 | ||
700< n ≤800 | 4,400,000 | 4,500,000 | ||
800< n ≤1,000 | 5,000,000 | 5,100,000 | ||
n >1,000 | 6,200,000 | 6,300,000 |
* 관리환자 수: 건강보험 평가대상자(단일기관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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