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573

2021년 하반기 진료분(15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 평가보상부/2022-07-26

2021년 하반기 진료분(15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 평가보상부/2022-07-26 2021년 하반기 진료분(15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5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진료기간: 2021년 하반기('21년 7~12월 진료분) ○ 결과 공개 및 통보서 발송 일자: 2022.7.26.(화) ○ 장려금 지급 일자: 2022.7.28.(목) ○ 산출문의: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병원급 033)739-3570,3572 - 의원 033)739-3571 ..

2022 수혈 가이드라인(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대한수혈학회)

2022 수혈 가이드라인(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대한수혈학회)  적혈구제제 수혈 지침 - 원칙 : 적혈구제제 수혈여부는 실혈량이나 혈색소 수치 등의 단일 기준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환자 개개인의 임상적 상태를 평가하고, 예측되는 출혈량 및 혈관 내 용적의 보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실혈량 및 혈색소 수치에 따른 적혈구제제 수혈기준 실혈량 수혈의 필요성 혈색소 수치 수혈의 필요성 30% 이상 성인의 경우, 1,500ml 이상 대부분 필요 < 7g/dl 대부분 필요 15~30% 750~1,500ml 추가적 실혈이나 동반된 빈혈이 있는 경우, 심장 또는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해 실혈에 대해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고려 7~10g/dl 부적절한 산소화와 관련된 위험요인 (실혈의 속도, 심호흡 기계 능력..

수혈 1차 수혈평가지표 관련

붙임1] 평가지표 정의 및 세부기준 지표1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정 의 임상의사가 환자에게 수혈을 처방할 때 수혈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수혈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유무 산출식 기관별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세부기준 (수혈 체크리스트 포함 내용) 수혈 처방 진료과, 처방 혈액제제 종류, 수혈전‧후 검사결과(CBC등), 수혈 적응증, 수혈관련 기왕력 (수혈부작용, 과거력 등), 최근 수혈현황(최근 2주 이내) 이론적 근거 수혈 처방시마다 수혈가이드라인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수혈 체크리스트(수기 또는 전산)를 사용할 경우 수혈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음 자료원 조사표 지표운용 평가 지표 지표2 비예기항체선별검사(Irregular Antibody) 실시율 정 의 수혈을 실시한 환자 중 비예기항체선별검사를 실..

수혈 1차 평가 결과/ 평가실 평가2부/2022-06-27

수혈 1차 평가 결과, 혈액 사용 관리 필요! - 무릎관절치환술 수혈률, 주요국보다 크게 높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28일 수혈(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기타 > 수혈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신종 감염병 등으로 혈액수급은 어려우나, 혈액 사용량은 주요국에 비해 많은 상황으로* 혈액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 * 무릎관절 치환술 수혈률: 우리나라 62.1%(예비평가 결과), 미국 8% Kamille A, West M.D, Marguerite L, Barrett M...

22년 평가자료제출 행정비용 보상지급안내 22.6.22

보상방법 ○ 지급일: 6. 27.(월) ○ 지급방법: 심평원에 신고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계좌로 입금 - 통장인자 내용: 심평원행정비용 ※ 기관별 지급내역은 일반등기우편으로 6. 22. (수) 발송, 1~2일 소요 □ 보상대상: '21년도 수집된 평가조사표* * 급성기뇌졸중, 마취,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수혈, 신생아중환자실, 중소병원, 혈액투석 □ 문의처: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033-739-3567, 3568) ※ 담당자 공석으로 인해 6. 23.(목)에는 연결이 어려우니 6. 24.(금) 이후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022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일부)계획 변경 안내/ 평가운영부/2022-06-14

2022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일부)계획 변경 안내/ 평가운영부/2022-06-14 202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중 일부 평가항목의 대상기간이 변경되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대상기간 변경 항목(총 3항목) ○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2주기 2차) ○ 마취(3차) ○ 혈액투석(8차) □ 변경사유 ○ 평가항목 및 지표 재정비 추진 등으로 평가항목별 세부 검토 후 평가 수행 예정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관련 단체 및 학회의 요청 ※ 자세한 일정은 첨부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 2022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변경 안내 □ 2022년 평가항목별 주요 추진 일정 변경 사항 평가항목 평가 차수 추진일정 계획공개 대상기간 조사표..

2022년 의료질평가 자료제출시스템 안내서

2022년 의료질평가 자료제출시스템 안내서 1. 안내사항 아래 제출목록을 참고하여 각 탭을 선택적으로 작성 탭 구분 화면(웹) 서식 증빙자료 비고 A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O - B 시설 현황 - - 의료기관 확인용 C 전문의 현황 - - D 감염관리체계 운영 O O 목록을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 E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 O F 의사당 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O O G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O O H 연구비 지출 여부 O O I 증빙자료 제출 - O 기관 정보등록 필수 * 화면경로: 평가조사표관리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〇 각 탭의 화면(웹) 서식 작성과 증빙자료 업로드가 완료된 경우, 우측 상단에 위치한 【최종 제출..

의료질평가계획-세부평가방법2022.5.26

[붙임2] 세부 평가방법 I. 평가영역별 .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합계 지표수(개) 14 9 9 8 9 4 53 가중치(%) 37 18 20 11 8 6 100 나. 평가영역별 가중치 그룹 및 지표별 가중치 평가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그룹 지표별 가중치(%) 환자 안전 영역 ‣의료기관 인증 상 5.0 ‣입원환자당 의사수 4.0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중 2.7 (16/6)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감염관리체계 운영 ‣주사제 처방률 하 1.0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결핵 검사 실시율 ‣의약품 중복처방..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지표 세부기준-전달체계2022.5.26

IV.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1.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 2%) (1) 적용기준 〇 산출식 =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수 × 100 입원환자 수 〇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별표1]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중 전문진료 질병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8호)(KDRG 4.4버전) 및 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분류 공고(제2021-788호) 적용 〇 입원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활용 (2) 기준시점 〇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지표 세부기준-의료질.공공성2022.5.26

II.의료질 영역 1. 폐렴 (중, 2.4%) (1) 적용기준 〇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폐렴 평가 결과 적용 (2) 기준시점 〇 2019년 10월 1일~2020년 2월 22일 입원진료분 - 매년 평가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전년도 결과 연속 적용 2. 관상동맥우회술 (중, 2.4%) (1) 적용기준 〇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관상동맥우회술 평가 결과 적용 (2) 기준시점 〇 2019년 7월~2020년 6월(12개월) 입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