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의료수가운영부/2021-06-23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73(2021.6.22.)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443호, 2021.5.11.)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산정 금액이 예정된 재정 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어, 2021.6.20.(일) 진료분까지만 지원금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금 적용 대상기관에서는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21.6.20.(일) 까지의 진료분을 가급적 신속하게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가 청구현황과 확진환자 발생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추가 진료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청구가 가능한 진료분을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3. 또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아닌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비중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청구하는 등 지원금 수가 청구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수가)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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