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정·발령 안내21.5.24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908(2021.5.28.)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가 임시예방접종까지 확대됨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2021.5.24)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 주요내용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시간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 28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시행일 : 2021년 5월 24일
붙임.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1부. 끝.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가 임시예방접종까지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고시하기 위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1 –4호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및 별표3의한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4일
질병관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 28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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