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1-4호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정·발령 안내21.5.24

야국화 2021. 6. 1. 17:36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정·발령 안내21.5.24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908(2021.5.28.)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가 임시예방접종까지 확대됨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2021.5.24)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 주요내용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시간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 28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시행일 : 2021년 5월 24일

붙임.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1부. 끝.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가 임시예방접종까지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고시하기 위함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1 4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2항 및 별표3의한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1524

                                                                                              질병관리청장

1(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 28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5. 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3(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5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