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 안내/ 심사기준1부/2021-07-23
1. 보험급여과-3755(2021.7.22.)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 안내”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관련 증상(흉부통증, 호흡곤란, 심계항진, 실신, 청진상 심막 마찰음 등)
발현으로 심근·심낭염 진단을 위해 실시한 트로포닌 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함.
- 다 음 -
○ 예방접종 후 관련 이상반응 발생(또는 의심)하여 진료하는 경우로, Troponin 검사는 요양급여
대상임
○ 심근·심낭염 진단 시 Troponin I 또는 T 검사 중 1종목만 실시를 인정
(고시 제2017-265호(2018.1.1.시행)를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초기 진단 시 Troponin 검사 결과가 음성이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여 감별
이 필요 하여 실시한 경우, 추가 1~2회 실시를 인정
※ 동 안내 사항은 현재 질병관리청의 이상반응 신고체계 및 안내서를 참고하였으며, 추후 관련
임상 지침 등의 변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 안내 및 적용 예정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2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8.13 (0) | 2021.08.12 |
---|---|
아스트라제네카 잔여백신 활용 방안 변경 안내21.8.9 (0) | 2021.08.09 |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코드 : U129 (0) | 2021.07.19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진단 안내서(의료인용) 안내 21.7.19 (0) | 2021.07.19 |
AZ백신 1차접종자 대상 위탁의료기관 2차접종 시행지침 안내(수정) (0) | 202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