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1-2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8.13

야국화 2021. 8. 12. 17:52

2021-2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21.8.13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8-11/ 발령번호 : 2021-217호

◈ 주요내용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범위 확대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응급환자 기준에 부합하면 급여적용
-경증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본인부담 경감
-(기존) 전액본인부담 → (변경) 선별급여 50%
-기존 급여대상인 응급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술)환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시행일 : 2021. 8. 1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 2021.08.0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811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58 핵산증폭 중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 누658 핵산증폭

제목: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1. 658.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

     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어야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 인정

(1)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

    으로 입원하는 환자

(3) 사회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581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

    이 필요한 환자

 

. 검사방법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하며 아래의 급여대상별 적용가능검사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함

                                   - 아 래 -

급여대상 검사방법
1)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단독검사
2)-(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시술 포함)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2)-(4)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단독검사
2)-(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입원환자
*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 가능
취합검사
2)-(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 입원 환자

2)-(3)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노인복지법31조제2호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단독검사
취합검사

 

. 수가산정방법

검사방법 및 급여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가를 용하며,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경우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급여대상 가. 2)(2), (3) 에 해당되는 취합검사와 단독검사의 청구코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기재토록 함.

                                                     - 아 래 -

검사방법 유형 산정기준 적용수가 청구코드
단독
검사
- 1
검사시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
4-SARS-CoV-2
[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727.94)
D6584
세부코드
(04)
D6584
세부코드
(97))
취합
검사
1단계
(그룹
검사)
2~5
취합
검사시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
4-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25% (181.99)
D6588
세부코드
(00)
,(97))
2단계
(개별
검사)
1단계
검사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개별검사
실시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
4-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75% (545.96)
D6589
세부코드
(00)
,(97))

.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로 급여대상 가. 2) (2), (3)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본인부담률

상기 가. 급여대상 2)(2), (3)은 입원 환자(입소자) 입원()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44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1호 가목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의 본인

부담률은 20%로 적용하며, 해당 수가의 세부코드를 ‘97’ 기재하여 청구함

 

. 기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

2)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를 1회 인정하며,

본인부담률은 해당 검사비용의 20%로 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시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기간까지로 함

 

3. 상기 가. 급여대상 1)해당하는 환자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별도 진찰 등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비용만 산정함

 

4.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

토록

----------------------------------------------------------------------------------------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 누658핵산증폭680핵산증폭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한 경우

1)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2)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 적용수가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고,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기재함

                                                     - 아 래 -

유형 적용수가 청구코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
4- SARS-CoV-2
[
실시간역전사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
D6584,
세부코드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D6584,
세부코드 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680 . 핵산증폭-다종그룹2
소정점수
D6802,
세부코드 98

. 인정횟수

1) 응급실(응급분만) 내원시 1회 급여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 (청구코드 D6584,

세부코드(04)) 추가 실시를 인정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어야 함

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

 

. 상기 가. 이외에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 아 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813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중 . 본인

부담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