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280 (2021.7.1.)
2.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대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을 포함하여 국가예방접종에 적용됨
문의처: 질병관리청 (전화: 043-719-8391)
붙임.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 1부.
구분 | 기존 | 변경 |
1)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definitely related, definite)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 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 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 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 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probably related, probable)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 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 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
3)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possibly related, possible)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 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백신보다 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 하지 않거나(④-1)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 이 더 높은 경우 |
5)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definitely not related)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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