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3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2.5.3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으로 호스피스대상 질환 확대(만성 호흡부전)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 - (개정)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303에 대상 질환* 추가 * 폐포단백질증(J84.0), 특발성 섬유증(J84.1) 추가 O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