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540

2022-13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2.5.31

2022-13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2.5.3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으로 호스피스대상 질환 확대(만성 호흡부전)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 - (개정)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303에 대상 질환* 추가 * 폐포단백질증(J84.0), 특발성 섬유증(J84.1) 추가 O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

청구관련 2022.06.0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청구관리부/2022-05-18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 청구관리부/2022-05-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2019.7.31.) 제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2호, 2021.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 항목 신설 및 삭제 ※ 신설 77항목, 삭제 80항목 ○ 시행일: 2022년 5월 18일 주요 개정 ..

청구관련 2022.05.19

심평원 공고2022-12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청구관리부/2022-05-16

심평원 공고2022-12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 청구관리부/2022-05-16 ○ 주요 개정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1, 2 참고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 문의 전화: 033~739~5718, 5719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주요개정내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7호(2022.3.2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25호(2022.5.1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2. 개정사항 [별표 5] 진료코드..

청구관련 2022.05.17

보험급여과-1575호“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1575호“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간호정책지원부/2022-03-25 1. 보험급여과-1575호('22.3.25.)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명세서 작성 방법 변경 - (종전) 명세서 진료내역 ’변경일‘란에 “검체채취일자(ccyymmdd)” 기재 - (변경)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검체채취일자”를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 ※ 문의안내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

청구관련 2022.03.28

2022-2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2.2.1

2022-2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2022-27호 주요내용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수가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특정기호 신설 시행일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코드 : 2022.2.1.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코드 : 2022.3.1. 문의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코드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코드 :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

청구관련 2022.01.28

2021-35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2.1.1/MT064

2021-35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31/ 발령번호 : 고시2021-357호 O 주요내용 : 특정내역 MT064(질병군 적용제외유형) 설명란 추가 신설 -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조-564), 자기공명 영상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5) 질병군 적용제외 됨에 따라 행위별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정내역 MT064(질병군 적용제외유형) 설명란에 제외유형 추가. O 시행일 : 2022.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

청구관련 2021.12.3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청구관리부/2021-12-2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청구관리부/2021-12-23 ○ 주요 개정내용 -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 항목 신설 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등 외 항목 신설(12항목) ※ 추가 대상 심사불능코드 SU-02, SW-02 ○ 시행일: 2021년 12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2019.7.31.) 제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 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85호, 2021.11.11.)을 다음과 같..

청구관련 2021.12.23

고시 제2021-303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1.12.7/MT059로사르탄

고시 제2021-303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청구관리부/2021-12-13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3호(2021.12.10.) 관련 -  로사르탄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청구방법 개정 □ 관련근거 ○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안정성 조사 결과 발표(부처합동 보도자료, 2021.12.7.) ○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안)(보건복지부 공고, 2021.12.7.)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3호, 2021.12.10.) □ 개정사유 및 내용 ○ 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의 회수 및 재처방·재조제 조치 관련으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

청구관련 2021.12.14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 절차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 절차 ※ 환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 ① 정상제조번호 제품이 없는 경우 ❍ (병‧의원) 소비자가 소지하고 있는 잔여량에 대해 처방 병․의원에서 재처방하고, 청구소프트웨어1)를 통해 청구 * 동일 성분 의약품 재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성분도 가능 - 다만, 정상제조번호 제품이 있으나, 약국에서 정상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재처방·재조제 가능 * 약국에 정상 제조번호 재고가 없거나 환자가 처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약국) 처방전에 따라 재조제하고, 청구소프트웨어1)를 통해 청구 1)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준비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청구 가능일자 및 청구 방법 등은 별도 안내 예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재처방-재..

청구관련 2021.12.08

로사르탄관련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 관련 Q&A

담당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김남수 (☎043-719-2651) 담당자 정 호 사무관 (☎043-719-265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규격과 김미정 (☎043-719-2951) 박재현 연구관 (☎043-719-2953) 식품의약품안전처 순환신경계약품과 김호정 (☎043-719-3001) 정주연 연구관 (☎043-719-3002)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044-202-2490) 최미랑 사무관 (☎044-202-249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044-202-2750) 전하늬 사무관 (☎044-202-2751) 로사르탄관련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 관련 Q&A Q 1 : 검사 결과 Azido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한 로사르탄 함유 완제 의약품(이하 로사르탄 의약품)은 반..

청구관련 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