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2022-27호 주요내용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수가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특정기호 신설 시행일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코드 : 2022.2.1.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코드 : 2022.3.1. 문의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코드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코드 :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