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2-2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2.2.1

야국화 2022. 1. 28. 14:25

2022-2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2022-27호

주요내용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수가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특정기호 신설

 

시행일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코드 : 2022.2.1.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코드 : 2022.3.1.

 

문의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코드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코드 :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7,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27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6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1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V252, V352,
V452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JT035 다음에 JT0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36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
ccyymmddhhmm
/ccyymmddhhmm
/
X(20)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제3
725-(2) 48시간 초과 홀터기록을
산정하는 경우
, 홀터기록 시작일시와 종료일시,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기 정보를 기재하되,
기록시작일시/기록종료일시/의료기기 정보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의료기기 정보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품목의 허가번호(또는 인증번호,
신고번호)를 기재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특정기호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23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별표 6. 구분 1란의 개정 규정은 202231 처방(조제)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8의 제2JT036란의 신설 규정은 202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