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 절차

야국화 2021. 12. 8. 17:23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 절차

환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

정상제조번호 제품이 없는 경우

(의원) 소비자가 소지하고 있는 잔여량에 대해 처방 병의원에서 재처방하고, 청구소프트웨어1)를 통해 청구

* 동일 성분 의약품 재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성분도 가능

- 다만, 정상제조번호 제품이 있으나, 약국에서 정상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재처방·재조제 가능

* 약국에 정상 제조번호 재고가 없거나 환자가 처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약국) 처방전에 따라 재조제하고, 청구소프트웨어1)를 통해 청구

1)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준비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청구 가능일자 및 청구 방법 등은 별도 안내 예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처방-재조제 비용 정산 절차

- (심평원) 요양기관 청구내역 오류 사항(단가 등)만을 확인 후 건보공단 전달

- (건보공단) 청구내역을 전달 받아 재처방재조제 비용(요양급여비용 총액) 정산하여, 1달 주기로 제약사(요양기관 입금계좌* 포함)에 전달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요양기관 입금계좌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 등은 별도 안내 예정(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약사) 1주 이내에 정산비용*을 개별 병의원 및 약국 계좌에 입금

* (의원)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총액,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10%

정상제조번호 제품이 있는 경우

(교환 절차) 소비자가 소지하고 있는 잔여량은 조제 약국에서 동일 품목의 정상 제조번호 의약품으로 교환하고, 교환내역서대한약사회 제출

교환 비용 정산 절차

- (대한약사회) 약국에서 제출한 교환 내역서를 정산하여, 1달 주기로 제약사(약국 입금계좌 포함)에 전달

- (제약사) 1주 이내에 정산비용*을 개별 약국 계좌에 입금

* 요양급여비용 중 조제수가의 110% + 교환한 의약품 구입 비용


<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처리절차 >


(요양기관 휴폐업)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다른 요양기관 이용
(처방잔여기간 초과) 필요한 경우 종전 처방전 등에 따라 보유 중인 의약품도 재처방 등 조치
(가루약으로 혼합 조제) 회수 대상 이외의 의약품도 교환 등 조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근거) 에 따라 의료적 판단하에 전화 처방·상담 하는 경우도 재처방·재조제 가능
(기타 예외적인 상황) 식약처-복지부-관련단체가 협의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