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2023.8.30.), 2023.8.31 시행 - 1. 고시 제2023-160호(2023.8.30.)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 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등 변경 - 코로나19 확진검사, 코로나19ㆍ독감 동시 PCR 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인플루엔자 Aㆍ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 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본인부담률 변경 - 코로나19 확진검사, 코로나19ㆍ독감 동시 검사 국비지원 대상자 변경 *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