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540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2023.8.30.), 2023.8.31 시행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2023.8.30.), 2023.8.31 시행 - 1. 고시 제2023-160호(2023.8.30.)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 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등 변경 - 코로나19 확진검사, 코로나19ㆍ독감 동시 PCR 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인플루엔자 Aㆍ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 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본인부담률 변경 - 코로나19 확진검사, 코로나19ㆍ독감 동시 검사 국비지원 대상자 변경 *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

청구관련 2023.08.30

2023-21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의료급여운영부/2023-08-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13호) 의료급여운영부/2023-08-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주요개정내용 배경 ❍ 행위별명세서와 달리 의료급여비용 정액명세서는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란이 없어 100분의100본인부담 항목이나 비급여 항목 의료비 지원이 있을 때는(예: 이태원사고) 지원항목 분리청구 ❍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에 의료비지원항목까지 일괄청구 위한 서식개정 필요성 있어 고시* 시행 * 관련근거 참고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3호(‘23.5.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 ❍ 건강보험심사평..

청구관련 2023.08.24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청구관리부/2023-07-21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청구관리부2023-07-21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16(2023.7.19.)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에서 ’23.7.19.일자로 집중호우로 인해 최근 급격하게 비 피해가 확산된 아래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구분..

청구관련 2023.07.24

2023-135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23.10.1

2023-135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23.10.1/ 담당자 : 민승철( ☎ 044-202-2686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ㅇ 주요내용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ㅇ 시행일 : 2023. 10. 1. ㅇ 문의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2,2686,268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2호, 202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청구관련 2023.07.17

2023-1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30701

2023-1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첨단임상시험센터 내 임상연구 진료 시, 명세서 구분을 위하여 특정내역 구분코드(MT065)의 C코드 신설 ●시행일 : 2023. 7.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4호, 2023.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청구관련 2023.06.30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접수 관련 협조 요청2023.6.29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접수 관련 협조 요청2023.6.29 1.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과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와 증거서류를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단, 같은법 제52조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서 심판청구 를 제기하는 경우, 부본을 제출할 의무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영상자료 등 대용량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web등)의 방법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수술(척추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 및 PCI(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등 영상자료 첨부가 필수인 사건의 경우 에는 반드시 CD 2부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을 시 기존 제출 자료..

청구관련 2023.06.30

2023-11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2023.6.28/상급종합병원경증상병진료-상한제

2023-11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2023.6.28 담당자 : 신지원( ☎ 044-202-2665 ) 담당부서 : 필수의료총괄과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 시행일: 2023년 6월 28일부터 ◆ 문의: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3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청구관련 2023.06.2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호)23.6.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호) 청구관리부/2023.6.21 ○ 주요 개정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1,2 참고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 문의전화 : 033)739 - 5718~572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주요개정내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호(2023.6.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 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2. 개정사항 및 내용 [별표 5] 진료코드 가. 수가(약국:조제료)코드 ❍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변경사항(’23.7.1. 기준) 반영 - 기본코드: 진료행위별 대분류코드 신설 ..

청구관련 2023.06.23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방법 안내2023.6.20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청구관리부/2023-06-20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전·후 청구오류 를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원에서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1,385항목 - 기재점검: 484, 자동점검: 116, 심사기준: 752, 약제: 33 -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유튜브) * https://youtu.be/uycPns6Be4g ○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점검항목: 51항목 - 기재점검(심사불능): 43, 자동점검: 8 -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유튜브) * https://youtu.be/HCCj..

청구관련 2023.06.21

2023-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3.6.1

2023-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2023.6.1 *주요내용 - 100분의100본인부담 또는 비급여항목 의료비 지원 시 일괄 청구를 위한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서식 개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흉부외과 명칭 변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촉탁의 명칭 변경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문구 정비 *시행일 : 2023. 6.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관련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청구관련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