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5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31/ 발령번호 : 고시2021-357호
O 주요내용 : 특정내역 MT064(질병군 적용제외유형) 설명란 추가 신설
-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조-564), 자기공명 영상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5) 질병군 적용제외 됨에
따라 행위별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정내역 MT064(질병군 적용제외유형) 설명란에 제외유형 추가.
O 시행일 : 2022.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3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64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64 | 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
X(1)/X(2) |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용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제외 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
제외유형 | 유형코드 | 유형상세 | 유형상세코드 |
자격변동 | A | - | - |
로봇 보조 수술 | B | - | - |
의료비 지원 등 동시 진료 | C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01 |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 , 자기 공명 영상 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 |
D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1일 요양개시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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