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303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청구관리부/2021-12-13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3호(2021.12.10.) 관련 -
로사르탄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청구방법 개정
□ 관련근거
○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안정성 조사 결과 발표(부처합동 보도자료, 2021.12.7.)
○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안)(보건복지부 공고, 2021.12.7.)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3호, 2021.12.10.)
□ 개정사유 및 내용
○ 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의 회수 및 재처방·재조제 조치 관련으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MT059) ‘문제의약품 유형’ 설명란 개정
▪별표 8의 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설명란 개정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59 | 문제의약품 유형 | X(1)/X(2) |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문제의약품 유형> |
문제의약품 | 유형코드 | 세부유형 | 세부유형코드 |
라니티딘 | A | 재처방·재조제 | 01 |
니자티딘 | B | 재처방·재조제 | 01 |
메트포르민 | C | 재처방·재조제 | 01 |
로사르탄 | D | 재처방·재조제 | 01 |
※ 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단, 2021.12.7.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2호, 202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59의 특정내역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59 | 문제의약품 유형 | X(1)/X(2) |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문제의약품 유형> |
문제의약품 | 유형코드 | 세부유형 | 세부유형코드 |
라니티딘 | A | 재처방·재조제 | 01 |
니자티딘 | B | 재처방·재조제 | 01 |
메트포르민 | C | 재처방·재조제 | 01 |
로사르탄 | D | 재처방·재조제 | 0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7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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