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3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2.5.3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으로 호스피스대상 질환 확대(만성 호흡부전)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
- (개정)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303에 대상 질환* 추가
* 폐포단백질증(J84.0), 특발성 섬유증(J84.1) 추가
O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9호, 2022.5.30.)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Ⅱ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의2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3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에 따라 등록 희귀질환자 중 폐포단백질증(J84.0), 특발성 폐섬유증(J84.1),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K74.3)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 |
V303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2022. 4. 14. 보건복지부령
제8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2022년 4월 14일 이후의 호스피스대상환자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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