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540

2021-18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21.7.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21.7.1 소재홍( ☎ 044-202-2742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21-06-29/ 발령번호 : 2021-185 □ 주요내용 - '잠복결핵감염'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종료 관련 개정 □ 시행일: 2021. 7.1 시행 □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7호, 2021.4.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보건복..

청구관련 2021.06.30

2021-151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고시 개정/21.5.26

2021-151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고시 개정/21.6.1 담당자 : 장혜민( ☎ 044-202-2555 )/ 응급의료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5-26/ 발령번호 : 2021-151호 1. 개정이유 대지급청구금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개정됨에 따라 대지급 청구심사기준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비용에 대한 항목별로 특정하지 않은 별도의 지원금이 있는 경우 전체 진료비용 중 응급의료비 의 비율만큼 제외하고 지급(안 제6조제1항제1호) 나. 시행규칙 제10조 개정에 따라 제출 서류 중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 미납확인서 ’ 삭제(안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3호) 다. 시행규칙 ..

청구관련 2021.06.01

2021-281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1-05-26

2021-281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고시 일부개정/ 2021-05-26 담당자 : 장혜민( ☎ 044-202-2555 )/ 응급의료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6-01/ 발령번호 : 2021-28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1호, 2021.5.26.)을 다음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이유 대지급청구금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개정됨에 따라 대지급 청구심사기준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비용에 대한 항목별로 특정하지 않은 별도의 지원금이 있는 경우 전체 진료비용 중 응급의료비의 비율만큼 제외하고 지..

청구관련 2021.05.26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안내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안내 □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안내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아래와 같은 지급불능사유가 있을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지급불능 사유 코드 지급불능사유 코드 지급불능사유 30 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 83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료비 31 일반사항 기재누락(상병명, 급여개시일 등) 84 차상위 자격 불일치 37 처방전 및 약국관련 착오청구 85 보험료체납후 급여제한진료비(수진자 100/100) 38 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 86 외국인등 보험료체납 45 요양기관 개설전, 폐업 후 요양급여 청구 87 보험료 체납후 급여제한 진료비 49 주민등록번호 및 신생아, 증번호 불명 97 노인틀니 등록 요양기관 불일치 6..

청구관련 2021.05.11

2021-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극소저체중아 마취가산21.4.1

2021-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조영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30/ 발령번호 : 2021-103 ◯ 주요내용 - 극소저체중아(1,500g) 마취 가산이 적용(고시제2021-81호,'21.3.12.)됨에 따라 청구시 특정내역 (JT030)에 체중을 기재 ◯ 시행일 : 2021.4.1.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호,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청구관련 2021.04.08

심사참고자료목록 업데이트.(21.3.10)심사운영부

심사참고자료목록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21.3.10)심사운영부 첨부한 심사참고자료목록 외과항목 시트에 '척추고정술(자46), 경피적척추성형술(자47),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자47-1)' 관련 심사참고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처리를 위해 청구 시 자료확인 부탁드립니다. 21년 3.10 업데이트 항목 항목 관련근거 심사시 참고자료 척추고정술 (자46) 고시 제2019 -315호 O 입원기록지(이학적 신경검사 포함) O 수술기록지 O 영상자료 ① X-Ray: AP & Lat (수술 전·후) ② MRI O 골다공증성 골절인 경우: 골밀도 검사결과지(DXA) O 종양수술인 경우: 병리검사 결과지(Pathology Report) ※ X-Ray 세부내용 ① ‘분절간 불안정성’에 대한 수술은 굴..

청구관련 2021.03.11

2021-5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2021.3.8

2021-5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청구관리부/2021-03-08 ○ 주요개정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주요개정내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55호(2021.3.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2. 개정사항 ❍ [별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개정 - ‘보완자료’→ ‘심사자료’로 변경(※ 수록사양은 붙임3 파일 참조) ❍ [별표 3] 치식구분 기재 요령 개정 - (제8차 KCD 개정사항 반영) 서면 청구 예시 중 상병명칭 변경 ❍ ..

청구관련 2021.03.09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내 용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51(2021.2.25.)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5호(2021.2.25.)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0-279호, 2020.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신설 12항목, 삭제 3항목 (세부내용 붙임참조) 붙임 : 주요개정내용 및 일부 개정안 각 1부. 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청구관련 2021.03.02

2021-5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2021.3.5 JT030

2021-5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2-25/ 발령번호 : 2021-57호 ○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종별 구분 신설됨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 청구체계 등에 '정신병원' 반영 - 극소저체중아(1,500g) 수술 가산이 적용됨에 따라 청구시 체중을 기재하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0) 신설 ○ 시행일 : 2021.3.5.부터(특정내역 구분코드(JT030) 규정은 3.1.부터적용)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청구관련 2021.02.26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신구조문 대비표2021.1.1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 제22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 처치료)미수금대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①----------------------------------- ------------------------------------- ------------------------------------- -------------- 받으려는 ------------ ----..

청구관련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