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조영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30/ 발령번호 : 2021-103 ◯ 주요내용 - 극소저체중아(1,500g) 마취 가산이 적용(고시제2021-81호,'21.3.12.)됨에 따라 청구시 특정내역 (JT030)에 체중을 기재 ◯ 시행일 : 2021.4.1.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호,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