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546

2021-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극소저체중아 마취가산21.4.1

2021-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조영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30/ 발령번호 : 2021-103 ◯ 주요내용 - 극소저체중아(1,500g) 마취 가산이 적용(고시제2021-81호,'21.3.12.)됨에 따라 청구시 특정내역 (JT030)에 체중을 기재 ◯ 시행일 : 2021.4.1.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호,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청구관련 2021.04.08

심사참고자료목록 업데이트.(21.3.10)심사운영부

심사참고자료목록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21.3.10)심사운영부 첨부한 심사참고자료목록 외과항목 시트에 '척추고정술(자46), 경피적척추성형술(자47),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자47-1)' 관련 심사참고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처리를 위해 청구 시 자료확인 부탁드립니다. 21년 3.10 업데이트 항목 항목 관련근거 심사시 참고자료 척추고정술 (자46) 고시 제2019 -315호 O 입원기록지(이학적 신경검사 포함) O 수술기록지 O 영상자료 ① X-Ray: AP & Lat (수술 전·후) ② MRI O 골다공증성 골절인 경우: 골밀도 검사결과지(DXA) O 종양수술인 경우: 병리검사 결과지(Pathology Report) ※ X-Ray 세부내용 ① ‘분절간 불안정성’에 대한 수술은 굴..

청구관련 2021.03.11

2021-5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2021.3.8

2021-5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청구관리부/2021-03-08 ○ 주요개정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주요개정내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55호(2021.3.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2. 개정사항 ❍ [별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개정 - ‘보완자료’→ ‘심사자료’로 변경(※ 수록사양은 붙임3 파일 참조) ❍ [별표 3] 치식구분 기재 요령 개정 - (제8차 KCD 개정사항 반영) 서면 청구 예시 중 상병명칭 변경 ❍ ..

청구관련 2021.03.09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내 용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51(2021.2.25.)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5호(2021.2.25.)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0-279호, 2020.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신설 12항목, 삭제 3항목 (세부내용 붙임참조) 붙임 : 주요개정내용 및 일부 개정안 각 1부. 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청구관련 2021.03.02

2021-5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2021.3.5 JT030

2021-5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2-25/ 발령번호 : 2021-57호 ○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종별 구분 신설됨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 청구체계 등에 '정신병원' 반영 - 극소저체중아(1,500g) 수술 가산이 적용됨에 따라 청구시 체중을 기재하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0) 신설 ○ 시행일 : 2021.3.5.부터(특정내역 구분코드(JT030) 규정은 3.1.부터적용)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청구관련 2021.02.26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신구조문 대비표2021.1.1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 제22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 처치료)미수금대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①----------------------------------- ------------------------------------- ------------------------------------- -------------- 받으려는 ------------ ----..

청구관련 2021.02.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및 청구방법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및 청구방법 안내 /수탁사업부/2021-02-08 □ 주요 개정내용 및 청구방법 ○ 청구서류 「대지급청구서」 서식과 「미납확인서」 서식 통합 시행규칙 제18조의3의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등 내용을「대지급청구서」서식에 추가 (별첨1 참조)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 시 첨부서류 중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신설 (별첨2 참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용 관련 질의응답 (별첨3 참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별첨4 참조) ☎ 문의전화) 033-739-3663, 366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및 청구방법 □ 주요 개정내용 및 청구방법 관련조항 주요 개정내용 청구방법 시행규칙 제10조 ..

청구관련 2021.02.09

2021-3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21.2.1

2021-3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21.2.1 송서현( ☎ 044-202-2743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01/ 발령번호 : 2021-31호 ◯ 주요내용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급여 적용에 따른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시행일 : 2021.2.1. (2021.1.25. 진료분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호, 202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청구관련 2021.02.01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021.1.11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1-11 ○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2.13.)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2(2021.1.8.)“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입원격리 치료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가입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청구관련 2021.01.11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20.12.28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 의료수가운영부 2020-12-28 ○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415(2020.12.24.) “생활치료센터 적정 운영을 위한 협력병원 지원방안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35(2020.12.24.)“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 ○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추가)」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급여대상)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의료 급여법」에..

청구관련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