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469

[기획 2012-300호]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신고방법 등 변경사항 안내

[기획 2012-300호]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신고방법 등 변경사항 안내 2012-12-03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02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과-4943(2012.11.29) 2. 결핵예방법 제 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에 근거하여 결핵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사망하여 그 사체를 검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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