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중국 조류인플루엔자(H7N9)인체감염자 발생에 따른 신고 안내

야국화 2013. 4. 8. 10:19

중국 조류인플루엔자(H7N9)인체감염자 발생에 따른 신고 안내
2013-04-06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97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594(2013.4.4)

3. 최근 중국 상하이시 등에서 최초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환자가 확인(`13.3.31)된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환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을 안내하니, 최근 발병 2주 이내에 중국 여행력이 있는 의심환자 발견시 지체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H7N9형은 H5N1형 진단 ·신고기준을 준용함
□ 신고방법 : <붙임2> (별지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등의 방법으로 신고


붙임: 1.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 1부
        2. 감염병발생신고서 1부. 끝.
       



  기획정책_제2013-97_1_중국_조류인플루엔자(H7N9)인체감염자_발생에_따른_신고_안내.pdf

  붙임1.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pdf

  붙임2. 감염병 발생 신고서_11.hwp


※ 첨부된 파일을 보시려면 파일을 다운로드(저장) 후 보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

뒤쪽의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감염병

환자 등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성명)

전화번호

직업

성별

[ ]

[ ]

주소

 

우편번호

[ ] 거주지불명 [ ] 신원미상

 

감염병명

1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2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일본뇌염 [ ]수두

[ ]B형간염 ([ ]급성 [ ]산모 [ ]주산기)

3

[ ]말라리아 [ ]한센병 [ ]성홍열

[ ]수막구균성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매독 ([ ]1[ ]2[ ]선천성)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4

[ ]페스트 [ ]황열 [ ]뎅기열

[ ]두창 [ ]보툴리눔독소증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야토병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바이러스성출혈열

[ ]유비저 [ ]치쿤구니아열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확진검사 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진행중 [ ]검사미실시

 

환자 등 분류

[ ]환자 [ v]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입원여부

[ ]외래 [ ]입원 [ ]기타

 

추정감염

경로

[ ]집단감염환자와 접촉

[ ]개별감염환자와 접촉

[ ]불확실함 [ ]접촉없었음

추정감염

지역

[ ]국내

[ ]국외(국명: )

(체류기간: )

 

사망여부

[ ]생존 [ ]사망-사망원인(원사인기준)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록

비고(특이사항)

요양기관지정번호

진단()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신고기관명

 

신고기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