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013년부터 정기예방접종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및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백신이 도입됨에 따라 접종의 실시대상 및 접종 시기 등을 정하는 한편,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일본뇌염 및 장티푸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2013년에 신규 도입되는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및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등을 규정(별표 1)
나.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일본뇌염 및 장티푸스 예방접종의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를 최근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보완(별표 1)
다. 예방접종 예진표 영문 서식을 추가(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3. 1. 29. 〜 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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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7호, 2011.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2.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라「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제1조에 규정된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제3조제3항제1호 중 “별표 1의 예방접종사전예진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의 “별표 2와”를 “별표 1과”로, 제6조의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 중 “③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⑥ 일본뇌염”, “⑦ 장티푸스”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에 “⑪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및 “⑫ 폐렴구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생후 15~18개월, 만4~6세, 만11~12세에 3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기초접종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접종일정 | ||||||
|
구 분 |
표준접종시기 |
접 종 간 격 |
백 신 |
| |
기초 접종 |
1차 |
생후 2개월 |
최소한 생후 6주 이후 |
DTaP | ||
2차 |
생후 4개월 |
1차접종후 4~8주 경과후 |
DTaP | |||
3차 |
생후 6개월 |
2차접종후 4~8주 경과후 |
DTaP | |||
추가 접종 |
4차 |
생후 15~18개월 |
3차접종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후 |
DTaP | ||
5차 |
만4~6세 |
- |
DTaP | |||
6차 |
만11~12세 |
- |
Tdap 혹은 Td | |||
|
|
|
⑥ 일본뇌염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12~23개월중 7~30일 간격으로 2회 기본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접종 후 12개월 뒤에 1회 더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장한다. ∙만6세와 만12세에 2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백신종류 ∙일본뇌염 사백신 |
⑦ 장티푸스
◦ 접종대상 ∙다음의 대상자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①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②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③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표준접종시기 ∙Vi polysaccharide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3년마다 접종하고 2세 미만의 영아는 권장하지 않는다. |
⑪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표준접종일정
|
⑫ 폐렴구균
◦ 접종대상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표준접종시기 ∙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단, 65세 이전에 23가 다당질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1회 접종한다. ◦ 백신종류 ∙23가 다당질 백신(PPSV23) |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와 별표 1 중 폐렴구균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예방접종 예진표 | |||||||||||||||||||||||||||||||||||||||||||||||||||
※ 예방접종 확인 및 다음접종 사전알림 수신 □동의(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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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97㎜(보존용지(2종) 70g/㎡) |
[Form No. 1] | |||||||||||||||||||||||||||||||||||||||||||||||||||
Screening Questionnaire for Immunization | |||||||||||||||||||||||||||||||||||||||||||||||||||
※ I hereby give the consent on receiving message for this vaccination and reminder message for the date of next vaccination □ Yes (Cellphone number : )
| |||||||||||||||||||||||||||||||||||||||||||||||||||
210㎜× 297㎜(보존용지(2종) 70g/㎡)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규정된 장티푸스,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2. 법 제2조제4호 나목, 거목 및 너목에 규정된 결핵,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2.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제1조에 규정된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 ② (생 략) ③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홍보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은 접종대상자를 진찰할 때마다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유하여야 하며, 보호자에게 별표 1의 예방접종사전예진표를 작성토록 권유
2. (생 략) |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홍보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은 접종대상자를 진찰할 때마다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유하여야 하며, 보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작성토록 권유 2. (생 략) |
제5조(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제2조에 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2와 같다. |
제5조(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제2조에 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준용) 이 기준은 별표 2에 규정된 접종대상 이외의 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
제6조(준용) 이 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접종대상 이외의 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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