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기획정책2013-111]중국 조류인플루엔자(H7N9)인체감염자 발생에 따른 감염병 감시 강화 안내

야국화 2013. 4. 23. 12:28

[기획정책2013-111]중국 조류인플루엔자(H7N9)인체감염자 발생에 따른 감염병 감시 강화 안내
2013-04-22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42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680(2013.4.18)

2. 지속적으로 중국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조류인플루엔자(H7N9) 환자발생 감시 강화를 위해 재공지를 드립니다. 신고기준을 인지하여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의심사례가 지체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38℃이상의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 의심환자 또는 가금류 등과 접촉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도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특히, 발병 전 10일 이내에 중국에 여행 또는 거주했던 자



붙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 1부.



  기획정책_제2013-111_1_중국_조류인플루엔자(H7N9)_인체감염자_발생에_따른_감염병_감시_강화_안내.pdf

  20130418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pdf

20130418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pdf

 

20130418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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