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13년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선사항 안내

야국화 2013. 2. 25. 10:57

2013년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선사항 안내
2013-02-21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345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823(2013.2.20)

2. 위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과(043-719-7316)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사업 지침1부.



  기획정책_제2013-57_1_2013년_결핵환자_의료비지원사업_개선사항_안내_.pdf

  (2013.02.20)(지침2)5_제5편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_130214.hwp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주요변경내용]

2012

2013

비 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미신고된 경우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 불능 처리 하며, 차후 신고시 소급되어 지급

201341

청구분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진료비 내역을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심사전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핵환자 의료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및 심사결정 후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심사후 지급)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지원 제외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 외국 국적자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타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다만, 정부지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때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

(다만,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지원 대상 의료비

결핵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함)1/2 지원

- 지원대상 범위는 입원 시 동일과목 진료,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함. 다만, 대상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타과 전과시에도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입원과 외래의 구분 없이 지원함

- 지원 대상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 요양급여로,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됨

, 한방진료 의료비(항결핵제가 없음),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 진료 의료비 및 비급여 의료비는 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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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

(기본)

대상 보험자종별건강보험만 해당

의료급여, 보훈은 제외

대상명세서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의 결핵진료 명세서(입원외래)

,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대상 특정기호V 2 0 6, V 2 4 6, V 2 3 1(상해외인 구분자 ‘L’경우만 해당)

대상매체전산청구(정보통신망, 디스켓) 및 서면청구

지원대상 의료비 범위 : 요양급여비용으로 발생한 본인부담액의 1/2만 해당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100/100)은 제외

지원대상 진료 범위 :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포함) 진료 적용범주와 동일

(명세서 작성방법)

제도 시행일 전후 계속 입원중인 경우 분리청구 필요

결핵진료(합병증 포함)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중 결핵진료분(합병증 포함)인 경우 분리청구 필요

- 명세서 구분자기재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 F

입원 중 동일과목진료의사(외래의 경우 동일진료의사)에게 결핵진료와 동시에 진료받은 타상병은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청구 불필요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기재

본인일부부담금 =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 지원금

본인일부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 50/100 금액(10원미만 절상)

- 해당 특정기호 기재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2(특정기호)해당 특정기호V206, V246, V231(가정간호)

- 해당 등록번호 기재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14(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 특정기호(V231)와 함께 구분자 기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L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간

지급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V206, V246)

- 가정간호를 받은 자(V231)

지급기간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날부터 산정특례 자격에서 제외된 날까지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50%)

, 결핵 치료를 위한 입원(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제외)기간 중에 확진되어 산정특례 등록 신청한 경우, 입원 초일부터 지급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지급범위

- 결핵 진료와 결핵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50%)

지원 대상 범위는 입원 시 동일과목 진료,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본인부담금(50%)을 지원함. 다만, 대상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타과 전과시에도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합병증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첨부 시 입원과 외래의 구분 없이 지원함

지원 대상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결핵상병) 요양급여로,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됨

 

지급절차

1) 결핵상병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환자를 신고하고 4. 사업추진방법 . 요양급여비용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미신고된 경우 의료비 미지급되며, 차후 신고시 소급되어 지급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및 심사결정 후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 청구한 요양기관에 지원금을 포함한 심사결정금액을 집행

 

지원금 환수 관리

요양기관 과다청구 등의 사유로 지급된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환수계좌 : 00은행 000-00000-00-000/ 예금주: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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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연번

질 문

응 답

1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여부 확인 방법은?

- 현행과 동일하게 건보공단 자격조회시 V”만 표기

2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의 지원금 청구시 지급시기는?

- 접수 후 심사전 단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사전 지급함(청구매체 불문)

3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의 지원금 기재방법은?

- 본인일부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본인부상한액 초과금) × 1/2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4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에게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액을 일부 감면해주는 경우 지원금 기재방법은?

- 법정본인부담액의 1/2금액을 먼저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금액으로 지원해주고 그 나머지 금액에서 감면해주도록

5

한방이나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에서 결핵환자를 진료한 경우 지원 여부는?

- 해당되지 않음

한방표준진료지침에 위배됨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무료진료에 해당됨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100/100) 지원여부

- 해당되지 않음

6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제외) 가정간호와 결핵환자 가정간호가 동일월에 함께 발생한 경우 청구방법(월통합 작성기관)?

- 명세서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함

7

6세미만 아동(신생아 제외)이 결핵상병으로 입원진료한 경우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 특정기호를 모두 기재하되, 결핵 상병 관련 특정기호를 우선 기재함

V206(또는 V246)결핵상병 진료

F0046세미만 입원진료

8

신생아가 결핵상병으로 입원진료한 경우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특정기호를 모두 기재하되, 신생아 입원진료 관련 특정기호를 우선 기재함

F005신생아 입원진료

V206(또는 V246)결핵상병 진료

9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지원금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의 지원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의 지원금액을 우선 기재함

10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본인부담경감대상자(구분자F)써 식대에 대한 본인부담액만 발생된 경우에도 지원 여부

- 지원대상임

11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구분자: F)가 의원급 외래 진료시 정액본인부담액 250(또는 750)만 발생된 경우에도 지원 여부

- 지원대상임

1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미신고되어 지급 불능 처리된 경우, 신고 후 다시 진료비 청구할 경우 소급하여 진료비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 신고 후 다시 진료비 청구할 경우 소급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