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관련 고시 제·개정 통보 안내 | |
2013-02-25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22 | |
1. 귀 원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86(2013.2.6) 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36(2013.2.21) 3. 상기대호와 관련, 2013년부터 정기예방접종에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및 노인 폐렴 구균 백신이 도입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마련한 예방접종 관련 고시 제·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확정·발령되었음을 본 회에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개정 내용 ○ (일부개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9호,2013.2.20) ; 신규 백신의 접종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백신의 접종기준 보완 ○ (일부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6호,2013.2.20) ; 민간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신규 백신 등 정기예방접종 지원비용을 적정하게 산정 ○ (제정)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6호,2013.2.20) ; 별도 고시 제정으로 법률에 따라 장관이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을 명확히 지정 *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나. 협조요청사항 ○ 기존사업에 참여하던 위탁의료기관이 Hib 예방접종 비용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6호)에 따라 관할보건소와 재계약 필요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급적 3월 1일 이전에 계약 완료 ○ Hib 예방접종 비용상환 절차는 기존 필수예방접종 백신과 동일하며,접종 등록시 비용상환은 자동신청됨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시행한 접종에 대하여 계약체결일 이후 접종건부터 비용상환 가능 ※ 관련문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7373~7375 붙임: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3.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개정안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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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4호, 2012.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1회당 1만5천4백3십원으로 한다. 다만,
콤보백신의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1회당 2만3천1백5십원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별표 1] 예방접종 백신비
대상 감염병 |
백신종류 및 방법 |
백신비 |
결핵 |
BCG(피내용) |
14,800원 |
B형간염 |
HepB |
2,310원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
DTaP |
4,930원 |
Td |
12,590원 | |
Tdap |
19,010원 | |
폴리오 |
IPV |
8,420원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
DTaP-IPV |
20,040원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
MMR |
10,280원 |
수두 |
Var |
11,480원 |
일본뇌염 |
JEV(사백신) |
4,050원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Hib |
6,850원 |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제정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39호, 2012.5.23. 공포, 2012.11.24 시행)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으로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와 위험군 등 일부 권장대상에게 필요한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및 폐렴구균(65세 이상의 노인에 한함)을 지정하여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3. 1. 29. 〜 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3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제정안
제1조(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의 감염병은 위험군 등 일부 권장대상(제5호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에 한함)에 대해서만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1. 장티푸스
2. 인플루엔자
3. 신증후군출혈열
4.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5. 폐렴구균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5호의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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