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협조안내[폐렴구균] | |
2013-04-15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51 | |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948(2013.4.12)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다. 동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예방접종 기록을 전산으로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금년도 5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노인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접종 대상자의 과거 폐렴구균 접종력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접종을 사전에 방지하고, 권장 접종간격 유지를 위해 전산등록 자료를 활용 하고자 하오니 접종기록 전산등록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 시행문 및 붙임 자료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공지사항 또는 협회업무 →기획정책실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가.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인터넷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이용 ○ OCS프로그램 사용 시 연계 ※ 관련문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47~9 나.성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기록 등록 방법 ○ 기존의 영유아 접종기록 등록화면 이용 다. 전산등록 시기 : 현재 가능 붙임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방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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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예방접종 기록 전산 등록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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