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3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 안내 2022.1.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 안내 2022.1.25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2368호(2022.1.25.)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 명시(제12조의3 및 별표 제2의2 신설)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진료기록 외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등으로 확대 나. 차량 낙하물 사고 보상청구시 가해자 및 가해차량 정보 기재 의무 배제(제20조 개정) 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의 범위 확대(제22조의2 개정) 라.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탁받은 자의 정보 제공 요구(제33조) 마. 자동차손..

자동차보험 2022.02.04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 수가 청구 관련 안내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 수가 청구 관련 안내 1. 주요내용 ○ 의료기관의 ‘한방 첩약’ 수가 청구와 관련하여, 일부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처방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첩약명 기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기관 및 심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 청구 기재예시 등을 안내하오니 한방 진료수가 청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담당부서(연락처) ○ 자보심사운영부(☎033-739-3413, 3417, 3412, 3415, 342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20.12.2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별표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

자동차보험 2021.12.16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93호)/ 자보심사운영부/21.12.1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93호)/ 자보심사운영부/21.12.1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 2020.12.24.)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신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척추CT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두부CT 적용기준 나. (변경) 도수치료 심사지침 가.의 이학요법료 및 우선 시행기간, 시행횟수 명확화 3. 시행일자: (신설) 202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 2021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1, 3414, 3422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

자동차보험 2021.11.22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37호)21.12.1 도인운동요법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37호) 자보심사운영부/2021-09-24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 2020.12.24.시행)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적용기준 3. 시행일자: 2021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4, 34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3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 2020.12.24. 시행)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

자동차보험 2021.09.28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상급병실료 심사로 국민 부담 줄인다/자동차보험심사센터자보심사1,2,3부/2021-08-30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상급병실료 심사로 국민 부담 줄인다 - 의원급 의료기관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기관수와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상급병실료 청구사유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 (’19.1분기)기관수 36개소, 진료비 2억6천만원 → (’21.1분기)기관수 193개소, 진료비 72억7천만원 □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상급병실료가‘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2..

자동차보험 2021.09.07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집중심사 사전안내 자보심사1부 2021.8.18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집중심사 사전안내 자보심사1부 2021.8.18 1.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 고시 2020-1136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1항3호 나. 국토교통부 고시 2020-113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급병실료는 인정제외대상이지만, 치료상 또는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주로 외래환자 대상진료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진료가 급증하고 있고 상급병실로만 병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3.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2021.9월 접수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상급병실료’의 부득이한 사유에 ..

자동차보험 2021.08.23

자동차보험 서면 청구서 및 명세서, 서면서식 /자보심사운영부/20.10.12

자동차보험 서면 청구서 및 명세서, 서면서식 작성요령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명세서(p.3~p.9)는 오른쪽 상단의 서식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고, 작성방법 관련은 (별첨1) 서면서식 작성요령 (p.10~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해당 전화번호(033-739-340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의과입원] 보험회사등 명칭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서식번호 C 0 0 2 보험회사등 코드 의료 기관 기호 환 자 성 명 명칭 환자 주민번호 - 사고접수번호 상병명 분류기호 수술 진료과목 당월진료개시일 지급보증번호 최초입원개시일 . 당월진료일수 (투약일수포함) 일 . . 진료결과 . . 입원일수 일 기본진료,약..

자동차보험 2021.07.16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변경사항 안내 /자보심사운영부/2021-06-29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변경사항 안내 /자보심사운영부/2021-06-29 □ ‘사고접수번호’로 인한 추나요법 조회 및 삭제 관련 의료기관 불편함 해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20.12.24.)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 2. 주요내용 가. 같은 날 사고접수번호가 다른 추나요법 내역 확인 가능하도록 보완 - 현행 같은 날 사고접수번호 동일한 건만 조회 → 같은 날 사고접수번호 다른 건이 있는지 확인 가능 - (예시) 우리 병원에서 해당 사고접수번호로 제출한 추나요법은 없지만, 타 병원에서 다른 사고접수번호로 제출한 내역 있는 경우 나. 해당 진료일자에 타 사고..

자동차보험 2021.07.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7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자보심사운영부/2021-06-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7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자보심사운영부/2021-06-08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2020.12.2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 주요내용 1) 자격 사전점검(T1-01) 항목 신설 2) 항목 확대 48항목(심사불능 2항목, 심사조정 46항목) 3) 항목 삭제 6항목(반송 3항목, 심사조정 3항목) 3. 시행일자: 2021년 6월 8일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

자동차보험 2021.06.17

심평원 공고 제2021-166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제정·공고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1-06-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6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제정·공고 안내 자보심사운영부/2021-06-08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6호(2018.2.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 '치식구분 기재 요령' 및 '진료코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을 제정·공고함 1) 공고 목적 2) 치식구분 기재 요령(고시 제18조제2항 관련) 3) 진료코드(고시 제20조제8항 관련) 3. 시행일자: 2021년 6월 8일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 - ..

자동차보험 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