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 안내 2022.1.25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2368호(2022.1.25.)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 명시(제12조의3 및 별표 제2의2 신설)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진료기록 외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등으로 확대 나. 차량 낙하물 사고 보상청구시 가해자 및 가해차량 정보 기재 의무 배제(제20조 개정) 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의 범위 확대(제22조의2 개정) 라.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탁받은 자의 정보 제공 요구(제33조) 마. 자동차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