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3.1.2

야국화 2023. 1. 3. 14: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3.1.2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호)

2. 주요 개정내용
ㅇ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3. 시행일: 고시 발령일부터
ㅇ (진료비 지급보증에 관한 적용례)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진료분부터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5, 3416, 3419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교통사고환자의 경우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 없이 필요 이상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경상환자
(상해 1214등급)의 경우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
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21.12)
되었고, 이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별지 제9호 서식)
-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 4주 초과 진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지급보증기간 기재토록 별지 제
9호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2조의2 및 제19,
같은 법 시행령 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2조의2 및 제19,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12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23-3, 2023. 1. 2.>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진료비 지급보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312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3. 1. 2.>

지급보증번호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
수 신 : ○○()원장 귀하
제 목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

1. 귀 의료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의료기관에 진료한 다음 교통사고환자는 우리 회사(조합)가 보상책임을
지고 있는 피해자로서 우리 회사(조합)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하여 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진료비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


- 다 음 -

[표]

지급보증기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따른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의 경우
에만 기재하도록 하며
, 그 기간은 아래와 같음

- 최초 지급보증기간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
- 최초 지급보증기간 경과 후 :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20     년     월     일
                                         ○○보험주식회사 ○○센터장 ()
주소 :
[표]
환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접 수 번 호   피보험차량번호  
사 고 일 자   담 보 종 목  
상 해 급 수   보 상 한 도  
지급보증기간() . . . ~ . . .
보상 담당자   락 처  
특 이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