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3.1.2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호)
2. 주요 개정내용
ㅇ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3. 시행일: 고시 발령일부터
ㅇ (진료비 지급보증에 관한 적용례)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진료분부터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5, 3416, 3419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교통사고환자의 경우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 없이 필요 이상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경상환자(상해 12~ 14등급)의 경우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21.12월) 되었고, 이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별지 제9호 서식) -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 4주 초과 진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지급보증기간 기재토록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2023-3호, 2023. 1.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비 지급보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3. 1. 2.> |
지급보증번호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 |
수 신 : ○○병(의)원장 귀하 제 목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 |
1. 귀 의료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의료기관에 진료한 다음 교통사고환자는 우리 회사(조합)가 보상책임을 지고 있는 피해자로서 우리 회사(조합)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하여 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진료비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 다 음 - [표] ㈜ 지급보증기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따른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의 경우 에만 기재하도록 하며, 그 기간은 아래와 같음 - 최초 지급보증기간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 최초 지급보증기간 경과 후 :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20 년 월 일 ○○보험주식회사 ○○센터장 (인) 주소 : |
[표]
환 자 성 명 | (남,여) | 생 년 월 일 | |
접 수 번 호 | 피보험차량번호 | ||
사 고 일 자 | 담 보 종 목 | ||
상 해 급 수 | 보 상 한 도 | ||
지급보증기간(주) | . . . ~ . . . | ||
보상 담당자 | 연 락 처 | ||
특 이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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