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2-11-14

야국화 2022. 11. 15. 17:3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2-11-14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2. 주요 내용

〇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및 정신병원 종별 신설

〇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신설

〇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

 

3. 시행일: 고시 발령일부터

- (상급병실 입원료) 11월 14일 진료분부터

- (입원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12월 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4, 3412, 3413, 34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

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21114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교통사고 입원 중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절차 개선 등의 제도개선 사항과 의료법등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및 정신병원 종별 신설(안 제6, 안 별표 2, 안 별표 3)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토록 개선하고, 의료법3조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신설됨에 따라 제6, 별표 2, 별표 3 일부개정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안 별표 3, 안 별지 제12호 서식)

자동차보험 입원환자를 부득이하게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내역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표 3, 별지 제12호 서식 일부개정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안 제2, 안 제5, 안 별표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전부개정에 따라 제2, 5, 별표 2 일부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별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한다.

 

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진료수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규정된 사항. 다만, 1절 치과보철의 [진료원칙] 중 제6, 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5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6절 이송료, 9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10절 재활치료료 중 제3, 13절 예방접종비용은 제외한다.

 

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23인실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에 해당하는 입원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입원하였을 때

.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함.

 

별표 2[입원료]의 분류번호 키-1의 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 입 원 료 ]    
-1   상급병실료   실제소요비용(기본입원료와의 차액)
  VA011
(90011)
. 1인실  
  VA012
(90012)
. 2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제외]  
  VA013
(90013)
. 3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제외]  

 

별표 2[치과 처치·수술료]의 분류번호 키-26의 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 치과 처치·수술료 ]    
-26 VJ010 완전도재전장관 All Ceramic Crown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2]1절 치과보철 중 -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진료원칙] [보철원칙 및 금액]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 3의 연번 7 입원료의 제목란과 세부인정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7 입원료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애인복지법58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23인실 산정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6조제1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연번에서 같다)23인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입원당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 입원료(건강보험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에 따른 금액 포함)를 산정하되,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병실의 사용이 부득이한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불필요한 병실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별표 3의 연번 21 요양병원의 세부인정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21 요양 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산정방법 등 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에 입·퇴원 일시 등의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56)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산정기준에 따라, 환자지원팀은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별지 제10호 서식],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연계내역(연계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작성하여 진료수가 산정 시 반드시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함.

 

별표 3에 연번 27 일반사항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27 일반
사항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시 수가 산정 방법 의료기관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력·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의뢰한 의료기관
.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傷病)으로 진료 의뢰 시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반드시 작성하여 의뢰하며, 아래 2.의 진료를 중복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2. 의뢰받은 의료기관
.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진찰료는 입원 진료 중인 해당 상병과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진찰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3. 청구방법
. 상기 1. 2.의 의료기관은 진료수가 청구 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 청구함.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2022-658, 2022. 11. 14.>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관한 적용례) 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개정 규정은 2021727일부터 적용한다.

3(상급병실료에 관한 적용례) 6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21114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4(일반사항 항목 신설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연번 27 일반사항 항목 신설 및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은 202212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