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착오 사례 안내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착오 사례 안내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작성일 2013-07-18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단위구분', '사고접수(지급보증)번호' 기재 오류 등 다수의 청구 착오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착오 청구건은 반송 또는 심사불능 처.. 자동차보험 2013.07.21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위탁심사 관련 Q&A(3)-수정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위탁심사 관련 Q&A(3)-수정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작성일 2013-07-16 2013.7.1 진료분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질문사항을 Q&A로 정리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께.. 자동차보험 2013.07.21
행위 인정기준 1.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행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목록에 등재(고시)되어 있는 행위를 우선 인정함. 2. 건강보험기준에서 비급여로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대상에 대체가능한 행위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 자동차보험 2013.07.15
약제인정 범위 1.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는 약사법령에 의한 허가.신고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함. 2. 이 경우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약제를 우선 인정하고, 등재되지 않은 약제를 사용.. 자동차보험 2013.07.15
치료재료 인정기준 1.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약사법 및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함. 2. 이 경우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자동차보험 2013.07.15
진료수가(신의료기술 등) 인정범위 1.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 및 치료재료(신의료기술등)를 자동차사고환자에게 시행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서가 접수된 행위.치료재료로서, 건강보험기준 중 대체 가능한 행위.치료.. 자동차보험 2013.07.15
전액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인정기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제5조제1항에 의한 건강보험기준 중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음.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7.1.시행) 자동차보험 2013.07.15
선택진료비용 청구방법 교통사고환자가「의료법」제46조에 따른 선택진료를 받은 경우「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료형태(입원, 외래)별로 선택진료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시 관련 선택진료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 자동차보험 2013.07.15
상급병실료 산정기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6조제1항에 의거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입원당 약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입원료 외에 상급병실료(일반병실료와의 차액)를 별도 산정하되, 보험회사등은 상급병실의 사.. 자동차보험 2013.07.15
입원료 체감 및 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또는 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자동차보험 적용일을 시점으로 하여 해당 소정점수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7.1.시행) ------------------ .. 자동차보험 201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