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2-11-14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
2. 주요내용
1) 자배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이의제기 기간(25일->90일) 및 이의제기 심사기간(30알->60일) 변경
2)「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 관련: 제2조제4호나목
3) 선택진료비용 관련: 서면청구 서식 개정(별지 제3호~제8호)
4)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관련: 제24조제3항 신설
5)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 신설: JJ006 설명란 개정
6) 상급병실료 관련: JJ006 설명란 개정
7) 입원 중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관련: MT015 개정 및 MJ006 신설
8) 건강보험 항목 신설에 따른 개정
- 소아 수술 및 마취료 가산 신설(JT030)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 수가 신설(03항 ‘99 기타’)
- 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 관련(MT059 개정)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JT029)
-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JT003 개정 및 JT034, JT035 신설)
-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 관련(JT036신설)
3. 시행일자: 2022년 11월 14일
※ 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관련 규정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적용
이의제기 및 심사 기간 변경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로사르탄(MT059)관련 규정은 2021년 12월 7일 진료분부터 적용
타기관 진료의뢰관련 규정은 2022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5, 3416, 34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65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의료법」등 건강보험 규정 개정사항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
(안 제9조, 안 제20조, 안 제24조, 안 별지 제3~6호 서식, 안 별첨 2, 안 별표 5)
- 건강보험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세부항목 개정에 따라 제9조제4항 및 별첨 2 개정
- 건강보험 ’자문형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에 따라 제20조제3항 및 별표 5 개정
- 건강보험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 수가 신설에 따라 별첨 2 및 별지 제3~6호 서식 개정
- 건강보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에 따라 별표 5 개정
- 건강보험 소아 ‘수술료’ 및 ‘마취료’ 수가 가산 적용에 따라 별표 5 개정
- 건강보험 ‘심전도 감시(홀터기록)’ 수가 세분화에 따라 별표 5 개정
- 진료기록부 등 진료수가 심사자료를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24조제3항 신설
- 건강보험 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 회수 및 재처방·재조제에 따라 별표 5 개정
ㅇ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등 진료수가 기준 개정 관련
(안 별표 5)
-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토록 개선하고,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신설됨에 따라 별표 5 개정
- 자보입원환자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진료비 분리청구토록 함에 따라 별표 5 개정
ㅇ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
(안 제2조, 안 제28조, 안 별지 제3~8호 서식, 안 별지 제17호 서식, 안 별첨 1, 안 별표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 및「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에 따라 제2조제4호나목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제28조 및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폐지 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라 별지 제3~8호 서식 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첨 1 및 별표 5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별첨, 별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3편 제2부’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4편제1부제2장’을 ‘제4편제2부제1장’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심사자료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5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25일’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과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 1의 Ⅲ. 심사청구서(별지 제20호 서식) 제3호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별첨 2의 Ⅰ.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2. 진료수가 명세서 (1) 의·치과 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의 투약료에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 다음에 ‘99: 기타’를 신설한다.
별첨 2의 Ⅰ.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9. 환자평가표 파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서식버전 | an(3) | 1 | ‘012’ |
A. 일반사항 | |||
0. 의료기관기호 | an(8) | 4 | 의료기관기호 기재 |
1. 환자성명 | an(12) | 12 | 환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2. 주민등록번호 | an(13) | 24 |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생년월일 다음의 “-”는 기재 생략 |
3. 입원일 | an(8) |
37 | 이번 입원의 최초 입원일을 기재 ▪유형: CCYYMMDD |
4. 진료개시일 | an(8) |
45 | 해당 진료수가 명세서의 진료개시일을 기재 ▪유형: CCYYMMDD |
5. 평가구분 | an(1) | 53 |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1: 입원 평가 2: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 3: 이전 환자평가표를 적용하는 경우 |
6. 작성일 |
an(8) |
54 | 환자평가표 작성일을 기재 ▪유형: CCYYMMDD |
7. 입원 직전 있던 곳 | an(1) | 62 | 입원 직전 있던 곳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5. 평가구분’이 ‘1’인 경우에만 기재) 1: 집에 거주 (재가장기요양서비스/가정간호/방문간호를 받으면서) 2: 집에 거주 (재가장기요양서비스/가정간호/방문간호를 받지 않으면서) 3: 요양시설/그룹홈 4: 급성기병원 5: 요양병원 6: 정신병원/정신시설 7: 기타 |
8. 교육수준 | an(1) | 63 | 교육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5. 평가구분’이 ‘1’인 경우에만 기재) 1: 무학 2: 초졸(퇴) 3: 중졸(퇴) 4: 고졸(퇴) 5: 대졸(퇴) 이상 6: 확인 불가 |
9. 혈압 - 수축기혈압 - 이완기혈압 |
n(3) n(3) |
64 67 |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각각 기재 (단위: mmHg, 혈압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999/999로 기재) |
10. 건강생활습관 a. 담배 b. 술 c. 운동 d. 식사 |
an(1) an(1) an(1) an(1) |
70 71 72 73 |
a~d의 건강생활습관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5. 평가구분’이 ‘1’인 경우에만 기재) -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술을 자주 마시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주 4일 이상, 한번에 30분 이상 운동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하루 세끼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11.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 | an(1) | 74 |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5. 평가구분’이 ‘1’인 경우에만 기재) 1: 해당사항 없음 2: 미신청 3: 신청 중 4: 신청하였으나 인정 못 받음 5: 등급 내 자 6: 등급 외 자 |
12. 장기요양등급 및 이용 서비스 | 장기요양등급 및 이용 서비스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5. 평가구분’이 ‘1’인 경우, ‘11.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이 ‘5’인 경우에만 기재) |
||
a. 등급 | an(1) | 75 | -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1: 1등급 2: 2등급 3: 3등급 4: 4~5등급 5: 인지지원등급 6: 확인 불가 |
b. 이용 서비스 (1) 주·야간보호 (2) 방문요양 (3) 방문간호 (4) 방문목욕 (5) 단기보호 (6)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7) 시설입소 (8) 기타 |
an(1) an(1) an(1) an(1) an(1) an(1) an(1) an(1) |
76 77 78 79 80 81 82 83 |
- (1)~(8)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13.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의향 | an(1) | 84 |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의향 여부를 기재 (‘5. 평가구분’이 ‘1’인 경우, ‘11.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이 ‘2’ 또는 ‘4’인 경우에만 기재) 0: 아니오 1: 예 |
14. 사회환경 선별조사 | 지난 1년 동안의 상황을 종합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5. 평가구분’이 ‘1’인 경우에만 기재) |
||
a. 응답거부 | an(1) | 85 | - 아래 b~g에 대하여 응답을 거부하면 ‘1’, 응답하면 ‘0’을 기재 |
b. 식사준비, 간병 등 | an(1) | 86 | 식사준비, 간병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c. 전기·수도 등 | an(1) | 87 | 전기‧수도 등 공과금 미납으로 서비스 중단 고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d. 거주지 | an(1) | 88 |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이 없어 노숙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e. 병원비, 주거비 등 | an(1) | 89 | 병원비, 월세 등 주거비, 난방비 등 비용 지불이 어려운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f. 교통수단 | an(1) | 90 | 교통수단 부족으로 진료, 복지관 등 외출이 어려웠던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g. 긴급도움 | an(1) | 91 | - 먹을 것이 없거나 학대를 받는 등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B. 의식상태 | |||
1. 혼수 | an(1) | 92 | 혼수 상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혼수상태가 ‘1’인 경우 ‘D. 신체기능’으로 넘어감 |
2. 섬망 | an(1) | 93 | 섬망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섬망의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1: 섬망의 증상이 있으나, 지난 7일 이전에 발생함 2: 섬망의 증상이 있으나, 지난 7일 이내에 발생하였거나 악화되고 있음 |
C. 인지기능 | |||
1. 단기기억력 | an(1) | 94 | 단기기억력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정상 1: 이상 있음 2: 확인 불가 |
2. 인식기술 | an(1) | 95 | 일상 생활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식기술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스스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 1: 새로운 상황에서만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음 2: 인식기술이 다소 손상됨 3: 인식기술이 심하게 손상됨 |
3. 이해시키는 능력 | an(1) | 96 | 이해시키는 능력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이해시킴 1: 대부분 이해시킴 2: 가끔 이해시킴 3: 거의/전혀 이해시키지 못함 |
4. 의사표현 | an(1) | 97 | 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5. 행동심리증상의 빈도 | a~n 각 행동심리증상의 빈도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없음 1: 가끔 2: 자주 3: 매우 자주 |
||
a. 망상 b. 환각 c. 초조/공격성 d. 우울/낙담 e. 불안 f. 들뜬 기분/다행감 g. 무감동/무관심 h. 탈억제 i 과민/불안정 j. 이상 운동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 k. 수면/야간행동 l. 식욕/식습관의 변화 m. 케어에 대한 저항 n. 배회 |
an(1) an(1) an(1) an(1) an(1) an(1) an(1) an(1) an(1) an(1) an(1) an(1) an(1) an(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
6. K-MMSE(또는 MMSE-K) 검사 a. 실시여부 |
an(1) |
112 |
- 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지난 6개월 이내 K-MMSE(또는 MMSE-K) 검사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b-1. 점수 b-2. 검사일 |
n(2) an(8) |
113 115 |
- ‘a. 실시여부’가 ‘1’인 경우 점수와 검사일(CCYYMMDD)을 각각 기재 |
7. 치매 척도 검사 a. CDR 실시여부 |
an(1) |
123 |
- CDR(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b-1. 점수 b-2. 검사일 |
n(1.1) an(8) |
124 126 |
- ‘a. CDR 실시여부’가 ‘1’인 경우 점수와 검사일(CCYYMMDD)을 각각 기재 |
c. GDS 실시여부 | an(1) | 134 | -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검사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d-1. 점수 d-2. 검사일 |
n(1) an(8) |
135 136 |
- ‘c. GDS 실시여부’가 ‘1’인 경우 점수와 검사일(CCYYMMDD)을 각각 기재 |
D. 신체기능 | 1~10은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에 대하여 각 항목별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 ||
1. 옷벗고 입기 | an(1) | 144 | 옷벗고 입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2. 세수하기 | an(1) | 145 | 세수하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3. 양치질하기 | an(1) | 146 | 양치질하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4. 목욕하기 | an(1) | 147 | 목욕하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5. 식사하기 | an(1) | 148 | 식사하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6. 체위변경하기 | an(1) | 149 | 체위변경하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7. 일어나 앉기 | an(1) | 150 | 일어나 앉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8. 옮겨앉기 | an(1) | 151 | 옮겨앉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9. 방밖으로 나오기 | an(1) | 152 | 방밖으로 나오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10. 화장실 사용하기 | an(1) | 153 | 화장실 사용하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
11. 와상상태 | an(1) | 154 | 와상상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E. 배설기능 | |||
1. 대변조절 | an(1) | 155 | 대변조절 상태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조절할 수 있음 1. 가끔 실금함 2. 자주 실금함 3. 조절 못함 |
2. 소변조절 | an(1) | 156 | 소변조절 상태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조절할 수 있음 1. 가끔 실금함 2. 자주 실금함 3. 조절 못함 |
3. 배변조절 기구 및 프로그램 |
|||
a.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계획 |
n(1) | 157 | - a~g 배변조절 기구 및 프로그램을 환자에게 실시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b. 방광 훈련 프로그램 |
n(1) | 158 | |
c. 규칙적 도뇨 | n(1) | 159 | |
d. 외부(콘돔형) 카테터 |
n(1) | 160 | |
e. 패드, 팬티형 기저귀 |
n(1) | 161 | |
f. 인공루 | n(1) | 162 | |
g. 유치도뇨관 삽입 | n(1) | 163 | |
g-1. 유치도뇨관 삽입(교체)일자 | an(8) | 164 | - ‘g. 유치도뇨관 삽입’이 ‘1’인 경우 삽입(교체)일자(CCYYMMDD)를 기재 |
h. 해당사항 없음 | n(1) | 172 | - 위 a~g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
4. 배뇨일지 | |||
a. 배뇨일지 작성 여부 | an(1) | 173 | - 배뇨일지 작성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b. 배뇨일지 작성일수 | n(2) | 174 | ‘a. 배뇨일지 작성 여부’가 ‘1’인 경우 배뇨일지 작성일수를 기재 |
F. 질병진단 | |||
1. 질병 a. 당뇨 (1)ⓐ 혈당검사 실시여부 |
n(1) an(1) |
176 177 |
- a~aa 각 질병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a. 당뇨’가 ‘1’인 경우 1일 3회 이상 혈당검사 매일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1 공복시 혈당 ⓑ-2 식후2시간 혈당 |
n(3) n(3) |
178 181 |
- ‘(1)ⓐ 혈당검사 실시여부’가 ‘1’인 경우 가장 최근의 ‘공복시 혈당’이나 ‘식후2시간 혈당’ 검사 결과 (단위: mg/dl)를 기재 |
(2)ⓐ HbA1c검사 실시여부 |
an(1) | 184 | - ‘a. 당뇨’가 ‘1’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헤모글로빈A1c (HbA1c) 검사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1 HbA1c ⓑ-2 검사일 |
n(2.1) an(8) |
185 188 |
- ‘(2)ⓐ HbA1c검사 실시여부’가 ‘1’인 경우 헤모글로빈A1c (HbA1c) 검사 결과(단위: %)와 검사일(CCYYMMDD)을 각각 기재 |
b. 고혈압 | n(1) | 196 | |
c. 요로감염 | n(1) | 197 | |
d. 말초혈관질환 | n(1) | 198 | |
e. 하지마비 | n(1) | 199 | |
f. 사지마비 | n(1) | 200 | |
g. 편마비 | n(1) | 201 | |
h. 뇌성마비 | n(1) | 202 | |
i. 뇌혈관질환 | n(1) | 203 | |
j. 파킨슨병(G20) | n(1) | 204 | |
k. 척수손상 | n(1) | 205 | |
l.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G70) |
n(1) | 206 | |
m. 근육의 원발성 장애(G71) | n(1) | 207 | |
n. 다발경화증(G35) | n(1) | 208 | |
o. 헌팅톤병(G10) | n(1) | 209 | |
p. 유전성 운동실조(G11) | n(1) | 210 | |
q.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
n(1) | 211 | |
r.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
n(1) | 212 | |
s. 진행성 핵상 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
n(1) | 213 | |
t.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 감염(A81) |
n(1) | 214 | |
u.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 n(1) | 215 | |
v. 후천성면역결핍증(B20~B24, Z21) | n(1) | 216 | |
w. 치매 | n(1) | 217 | |
x. 고지혈증 | n(1) | 218 | |
y. 심부전 | n(1) | 219 | |
z. 만성폐색성폐질환 | n(1) | 220 | |
aa. 천식 | n(1) | 221 | |
ab. 해당사항 없음 | n(1) | 222 | - 위 a~aa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
2. 영양관련 장애 a. 콰시오르코르 (E40) |
n(1) |
223 |
- a~g 각 질병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b. 영양성 소모증 (E41) |
n(1) | 224 | |
c. 소모성 콰시오 르코르(E42) |
n(1) | 225 | |
d. 상세불명의 중증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E43) |
n(1) | 226 | |
e. 중등도 및 경도의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E44) |
n(1) | 227 | |
f.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지연(E45) |
n(1) | 228 | |
g. 상세불명의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E46) |
n(1) | 229 | |
h. 해당사항 없음 | n(1) | 230 | - 위 a~g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
G. 건강상태 | |||
1. 문제상황 a. 열 |
n(1) |
231 |
- a~e 각 문제상황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1) 체온 | n(2.1) | 232 | - ‘a. 열’이 ‘1’인 경우 체온 측정결과(단위: ℃)를 기재 |
(2) 검사와 처치 | n(1) | 235 | - ‘a. 열’이 ‘1’인 경우 발열 원인을 찾는 검사와 처치 시행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3) 발열 일수 | n(2) | 236 | - ‘a. 열’이 ‘1’인 경우 발열 일수를 기재 |
b. 탈수 | n(1) | 238 | |
c. 구토 | n(1) | 239 | |
d. 수술 3개월 이내 루 관리 |
n(1) | 240 | |
e. 출혈·감염 등의 문제로 인한 루 관리 |
n(1) | 241 | |
f. 해당사항 없음 | n(1) | 242 | - 위 a~e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
2. 통증 a. 통증 발생 빈도 |
an(1) |
243 |
- 통증 발생 빈도에 대해 다음의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통증 없음 1: 통증이 있으나 매일은 아님 2: 매일 통증이 있음 |
b. 통증 강도 | - ‘a. 통증 발생 빈도’가 ‘1’ 또는 ‘2’인 경우 VAS, NRS, FPS 중 하나를 기재 | ||
(1) 시각 통증 등급 | n(2) | 244 | - VAS(Visual Analogue Scale) 해당 점수를 기재 |
(2) 숫자 통증 등급 | n(2) | 246 | - NRS(Numeric Rating Scale) 해당 점수를 기재 |
(3) 얼굴 통증 등급 | n(1) | 248 | - FPS(Faces Pain Scale) 해당 단계를 기재 |
c. 통증 치료 여부 (1) 통증관련 치료 (2) 암성통증 치료 |
an(1) an(1) |
249 250 |
- 통증 관련 치료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암성통증 치료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3. 낙상여부 a. 30일 이내 낙상 b. 31~180일 사이에 낙상 |
an(1) an(1) |
251 252 |
- 지난 30일 이내에 낙상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2: 확인 불가 - 지난 31일에서 180일 사이에 낙상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2: 확인 불가 |
4. 말기질환 | an(1) | 253 | 말기질환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H. 구강 및 영양상태 | |||
1. 삼키기 | an(1) | 254 | 물이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운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2-1. 체중 a. 측정여부 |
an(1) |
255 |
- 환자평가표 작성기간에 체중 측정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b-1. 체중 b-2. 측정일 |
n(3.1) an(8) |
256 260 |
- ‘2-1. a. 측정여부’가 ‘1’인 경우 체중을 Kg단위로 기재(소수 둘째자리에서 4사5입)하고 측정일(CCYYMMDD)을 기재 |
2-2. 체중감소 | an(1) | 268 | 체중 감소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2: 확인 불가 |
2-3. 키(신장) a. 측정여부 |
an(1) |
269 |
- 키 측정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b-1. 키 b-2. 측정일 |
n(3.1) an(8) |
270 274 |
- ‘2-3. a. 측정여부’가 ‘1’인 경우 키를 cm단위로 기재(소수둘째자리에서 4사5입)하고 측정일(CCYYMMDD)을 기재 |
3. 영양섭취 방법 | |||
a. 정맥영양 | an(1) | 282 | - 정맥영양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b. 경관영양 (1) 실시여부 (2) 실시일수 |
an(1) n(2) |
283 284 |
- 경관영양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b.(1) 실시여부’가 ‘1’인 경우 경관영양을 실시한 일수를 기재 |
4. 정맥 또는 경관을 통한 섭취 | ‘3a.정맥영양’ 또는 ‘3b.(1) 실시여부’가 ‘1’인 경우에 기재 | ||
a. 칼로리 | an(1) | 286 | - 지난 6일 동안 정맥 또는 경관으로 섭취한 칼로리의 비율(1일 평균) 0: 없음 1: 1~25% 2: 26~50% 3: 51~75% 4: 76~100% |
b. 수분량 | an(1) | 287 | - 지난 6일 동안 정맥 또는 경관으로 섭취한 수분량(1일 평균) 0: 없음 1: 1~500㎖ 2: 501~1000㎖ 3: 1001~1500㎖ 4: 1501~2000㎖ 5: 2001㎖ 이상 |
I. 피부상태 | |||
1. 피부궤양의 수 a-1. 1단계(욕창 (압박성 궤양)) a-2. 2단계(욕창 (압박성 궤양)) a-3. 3단계(욕창 (압박성 궤양)) a-4. 4단계(욕창 (압박성 궤양)) |
n(2) n(2) n(2) n(2) |
288 290 292 294 |
- 각 단계에 해당하는 ‘욕창(압박성 궤양)’의 개수를 기재(없는 경우 ‘00’으로 기재) |
b-1. 1단계(울혈성 또는 허혈성 궤양 등) b-2. 2단계(울혈성 또는 허혈성 궤양 등) b-3. 3단계(울혈성 또는 허혈성 궤양 등) b-4. 4단계(울혈성 또는 허혈성 궤양 등) |
n(2) n(2) n(2) n(2) |
296 298 300 302 |
- 각 단계에 해당하는 ‘울혈성 또는 허혈성 궤양 등’의 개수를 기재(없는 경우 ‘00’으로 기재) |
2. 새로 발생한 욕창(압박성 궤양) a. 발생유무 b. 발생일 |
an(1) an(8) |
304 305 |
- 이전 평가 이후 새로 발생한 욕창(압박성 궤양) 유무를 기재 0: 없음 1: 있음 - ‘a. 발생유무’가 ‘1’인 경우 그 발생일(CCYYMMDD)을 기재 |
3. 욕창(압박성 궤양) 과거력 |
an(1) | 313 | 지난 1년 사이의 욕창(압박성 궤양) 과거력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없음 1: 있음 2: 확인 불가 |
4. 피부의 기타문제 a. 2도 이상의 화상 |
n(1) |
314 |
- a~d 각 피부의 기타문제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b. 개방성 피부병변 | n(1) | 315 | |
c. 수술 창상 | n(1) | 316 | |
d. 발의 감염 | n(1) | 317 | |
e. 해당사항 없음 | n(1) | 318 | - 위 a~d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
5. 피부문제에 대한 처치 | |||
a. 압력을 줄여주는 도구 사용 |
n(1) | 319 | - a~g 각 피부에 대한 처치를 실시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b. 체위변경 | n(1) | 320 | |
c. 피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공급 |
n(1) | 321 | |
d. 피부궤양 드레싱 - 드레싱 부위 : |
n(1) | 322 | |
발 | n(1) | 323 | - ‘d. 피부궤양 드레싱’이 ‘1'인 경우 각 드레싱 부위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발 이외 | n(1) | 324 | |
e. 피부궤양 이외의 드레싱 - 드레싱 부위 : |
n(1) | 325 | |
발 | n(1) | 326 | - ‘e. 피부궤양 이외의 드레싱’이 ‘1'인 경우 각 드레싱 부위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발 이외 | n(1) | 327 | |
f. 수술창상 치료 | n(1) | 328 | |
g. 화상관련 처치 | n(1) | 329 | |
h. 해당사항 없음 | n(1) | 330 | - 위 a~g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
J. 투약 | |||
1. 인슐린 주사제 투여 일수 | an(1) | 331 | 인슐린 주사제 투여 일수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투여되지 않았거나, 투여되었지만 매일은 아님 1: 매일 1회 투여됨 2: 매일 2회 이상 투여됨 |
2.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 여부 | an(1) | 332 |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에 대한 약물 치료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3. 치매관련 약제 투여 여부 | an(1) | 333 | 치매관련 약제 투여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예 |
4. 복용한 의약품 수 | an(1) | 334 | 지난 7일 동안 매일 복용한 의약품 수를 기재(제품명 기준) 0: 없음 1: 5개 미만 2: 5개 ~ 9개 3: 10개 ~ 14개 4: 15개 이상 |
K. 특수처치 및 전문재활치료 | |||
1. 특수처치 a. 정맥주사에 의한 투약 |
n(1) |
335 |
- a~j 각 특수처치를 실시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1) 정맥주사 투여일수 |
n(2) | 336 | - ‘a. 정맥주사에 의한 투약’이 ‘1’인 경우 정맥주사 투여일수를 기재 |
b. 배뇨관련 루 관리 | n(1) | 338 | |
c. 배변관련 루 관리 | n(1) | 339 | |
d. 영양관련 루 관리 | n(1) | 340 | |
e. 산소요법 | n(1) | 341 | |
(1) (산소투여 전) 산소포화도 |
n(3.1) | 342 | - ‘e. 산소요법’이 ‘1’인 경우 (산소투여 전) 산소포화도(SaO2 또는 SpO2, 단위: %)를 기재 |
(2) 산소투여일수 | n(2) | 346 | - ‘e. 산소요법’이 ‘1’인 경우 산소투여일수를 기재 |
f.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 n(1) | 348 | |
g. 흡인 | n(1) | 349 | |
h. 기관절개관 관리 | n(1) | 350 | |
i. 인공호흡기 | n(1) | 351 | |
i-1. 개인용 i-2. 병원용 |
n(1) n(1) |
352 353 |
- ‘i. 인공호흡기’가 ‘1’인 경우 사용하는 인공호흡기가 개인용 또는 병원용이면 ‘1’, 아니면 ‘0’을 기재 |
j. 중심정맥영양 | n(1) | 354 | |
k. 해당사항 없음 | n(1) | 355 | - 위 a~j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
2. 전문재활치료 실시일수 |
n(1) | 356 | 지난 7일 동안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한 날 수를 기재 (실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0’을 기재) |
L. 작성자 | |||
1. 의사 2. 간호사 |
an(12) an(12) |
357 369 |
환자평가표를 작성한 의사 및 간호사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
CRLF | an(2) | 381 | CRLF |
별표 5의 1. 명일련 단위의 구분코드 중 MT015, MT016, MT05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MJ0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15 | 제출자료 목록표 |
X(2) | 진료수가청구시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아래의 제출자료별 코드를 참조하여 ‘제출자료코드/제출자료코드/........’형태로 기재 <제출자료별 세부코드> |
MT016 | 제출자료 목록표 (기타) |
X(200) | 진료수가청구시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MT015’에서 정한 제출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 - 평문(FreeText) ※영문(200자), 한글(100자) |
MT059 | 문제의약품 유형 | X(1)/X(2) |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문제의약품 유형> |
MJ006 | 교통사고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 의뢰 |
9(8)/ccyymmdd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교통사고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한 경우 의료기관기호(의뢰한 의료기관은 의뢰받은 의료기관 기관기호,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의뢰한 의료기관의 기관기호)와 의뢰일자를 기재 |
별표 5의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의 구분코드 중 JT003, JJ00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JT029, JT030, JT034, JT035, JT0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03 | 중환자실 입원기간 | ccyymmdd/ccyymmdd |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포함)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JT029 | 재원기간 | ccyymmdd/ccyymmdd/X(100) |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재원기간의 날짜(From/To)와 신고한 운영병동 명칭(Unit명)을 순서대로 기재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6인 이하 입원실에 재원한 기간의 날짜(From/To)를 기재 |
JT030 | 체중 | X(1)/9(6) | 진료수가내역 중 아래의 체중 기재유형에 해당하는 진료(또는 처방·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유형코드와 체중(gram단위)을 순서대로 기재 <체중 기재유형> |
JT034 | 호스피스 상담정보 | 9(1)/ ccyymmdd/9(3)/X(1) |
완-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상담을 시행한 의료인의 면허종류, 상담일자, 소요시간(단위: 분), 호스피스 이용 동의여부를 기재하되, 아래의 면허종류코드를 참조하여 ‘실제 상담을 실시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코드/상담일자/소요시간(단위: 분)/동의여부(동의 시 "Y", 그렇지 않으면 "N")'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면허종류코드> |
JT035 |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관련 서식 등록정보 |
ccyymmdd/X(2) |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5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제4편제1부 1. 일반기준 라.에 따른 ‘관련 서식’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별도 서식’의 등록완료일자와 해당 관련 서식 코드를 기재하되, 아래의 관련 서식 코드를 참고하여 ‘등록완료일자/관련 서식 코드’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함 <관련 서식 코드> |
JT036 |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 | ccyymmddhhmm/ccyymmddhhmm/ X(20) |
나725-다(2) 48시간 초과 홀터기록을 산정하는 경우, 홀터기록 시작일시와 종료일시,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기 정보를 기재하되, ‘기록시작일시/기록종료일시/의료기기 정보’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품목의 허가번호(또는 인증번호, 신고번호)를 기재 |
JJ006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2~3인실 입원료 |
X(1)/ ccyymmdd/ccyymmdd/X(400)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기재) -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Fr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입원 사유별 코드> |
상급병실료 | X(1)/ ccyymmdd/ccyymmdd/X(400) |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기재) -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Fr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입원 사유별 코드> |
부 칙 <제2022-657호, 2022. 11.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나목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제기 및 심사 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별지 제17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문제의약품 유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1. 명일련 단위의 구분코드 중 MT059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7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출자료 목록표 및 교통사고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1. 명일련 단위의 구분코드 중 MT015의 개정 규정 및 MJ006의 신설은 2022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자동차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삭제관련 질의응답 수정보완안내 /2022.11.28/ 자보심사운영부 (0) | 2022.12.06 |
---|---|
[자보심사지침]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88호)/자보심사운영부/2022-11-24 (0) | 2022.11.25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관련 Q&A 안내 (0) | 2022.11.15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2-11-14 (0) | 2022.11.15 |
보험회사명칭변경안내 자보운영부 2022.9.30 (0) | 202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