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2-11-14

야국화 2022. 11. 15. 17:5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2-11-14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

 

2. 주요내용

1) 자배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이의제기 기간(25일->90일) 및 이의제기 심사기간(30알->60일) 변경

2)「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 관련: 제2조제4호나목

3) 선택진료비용 관련: 서면청구 서식 개정(별지 제3호~제8호)

4)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관련: 제24조제3항 신설

5)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 신설: JJ006 설명란 개정

6) 상급병실료 관련: JJ006 설명란 개정

7) 입원 중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관련: MT015 개정 및 MJ006 신설

8) 건강보험 항목 신설에 따른 개정

- 소아 수술 및 마취료 가산 신설(JT030)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 수가 신설(03항 ‘99 기타’)

- 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 관련(MT059 개정)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JT029)

-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JT003 개정 및 JT034, JT035 신설)

-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 관련(JT036신설)

 

3. 시행일자: 2022년 11월 14일

※ 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관련 규정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적용

이의제기 및 심사 기간 변경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로사르탄(MT059)관련 규정은 2021년 12월 7일 진료분부터 적용

타기관 진료의뢰관련 규정은 2022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5, 3416, 34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65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2조의2 및 제19,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21114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법등 건강보험 규정 개정사항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
(안 제9, 안 제20, 안 제24, 안 별지 제3~6호 서식, 안 별첨 2, 안 별표 5)

- 건강보험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세부항목 개정에 따라 제9조제4항 및 별첨 2 개정

- 건강보험 자문형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수가 신설에 따라 제20조제3항 및 별표 5 개정

- 건강보험 자가투여주사제조제료 수가 신설에 따라 별첨 2 별지 제3~6호 서식 개정

- 건강보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수가 신설에 따라 별표 5 개정

- 건강보험 소아 수술료마취료수가 가산 적용에 따라 별표 5 개정

- 건강보험 심전도 감시(홀터기록)수가 세분화에 따라 별표 5 개정

- 진료기록부 등 진료수가 심사자료를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24조제3항 신설

- 건강보험 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 회수 및 재처방·재조제에 따라 별표 5 개정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등 진료수가 기준 개정 관련
(안 별표 5)

-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토록 개선하고, 의료법3조제2항제3호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신설됨에 따라 별표 5 개정

- 자보입원환자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진료비 분리청구토록 함에 따라 별표 5 개정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
(안 제2, 안 제28, 안 별지 제3~8호 서식, 안 별지 제17호 서식, 안 별첨 1, 안 별표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 및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에 따라 제2조제4호나목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제28조 및 별지 17호 서식 개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폐지 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에 따라 별지 제3~8호 서식 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첨 1 및 별표 5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2조의2 및 제19,
같은 법 시행령 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별첨, 별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4호나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한다.

 

9조제4항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3편 제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한다.

 

20조제3항 중 4편제1부제24편제2부제1으로 한다.

 

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심사자료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5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8조제1항 및 제2항 중 ‘25‘90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0‘60로 한다.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과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 1. 심사청구서(별지 제20호 서식) 3호 중 20조제320조제4으로 한다.

 

별첨 2.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2. 진료수가 명세서 (1) ·치과 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의 투약료에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다음에 ‘99: 기타를 신설한다.

 

별첨 2.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9. 환자평가표 파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서식버전 an(3) 1 ‘012’
A. 일반사항      
0. 의료기관기호 an(8) 4 의료기관기호 기재
1. 환자성명 an(12) 12 환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2. 주민등록번호 an(13) 24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생년월일 다음의 “-”는 기재 생략
3. 입원일 an(8)
37 이번 입원의 최초 입원일을 기재
유형: CCYYMMDD
4. 진료개시일 an(8)
45 해당 진료수가 명세서의 진료개시일을 기재
유형: CCYYMMDD
5. 평가구분 an(1) 53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1: 입원 평가
2: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
3: 이전 환자평가표를 적용하는 경우
6. 작성일
an(8)
54 환자평가표 작성일을 기재
유형: CCYYMMDD
7. 입원 직전 있던 곳 an(1) 62 입원 직전 있던 곳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5. 평가구분‘1’인 경우에만 기재)
1: 집에 거주
(재가장기요양서비스/가정간호/방문간호를 받으면서)
2: 집에 거주
(재가장기요양서비스/가정간호/방문간호를 받지 않으면서)
3: 요양시설/그룹홈
4: 급성기병원
5: 요양병원
6: 정신병원/정신시설
7: 기타
8. 교육수준 an(1) 63 교육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5. 평가구분‘1’인 경우에만 기재)
1: 무학 2: 초졸() 3: 중졸()
4: 고졸() 5: 대졸() 이상 6: 확인 불가
9. 혈압
- 수축기혈압
- 이완기혈압

n(3)
n(3)

64
67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각각 기재
(단위: mmHg, 혈압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999/999로 기재)
10. 건강생활습관

a. 담배

b.

c. 운동

d. 식사


an(1)

an(1)

an(1)

an(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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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3
a~d의 건강생활습관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5. 평가구분‘1’인 경우에만 기재)
-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 술을 자주 마시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 4일 이상, 한번에 30분 이상 운동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 하루 세끼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11.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 an(1) 74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5. 평가구분‘1’인 경우에만 기재)
1: 해당사항 없음
2: 미신청
3: 신청 중
4: 신청하였으나 인정 못 받음
5: 등급 내 자
6: 등급 외 자
12. 장기요양등급 및 이용 서비스     장기요양등급 및 이용 서비스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5. 평가구분‘1’인 경우, ‘11.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5’인 경우에만 기재)
a. 등급 an(1) 75 -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1: 1등급 2: 2등급 3: 3등급
4: 4~5등급 5: 인지지원등급 6: 확인 불가
b. 이용 서비스
(1) ·야간보호
(2) 방문요양
(3) 방문간호
(4) 방문목욕
(5) 단기보호
(6)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7) 시설입소
(8) 기타

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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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1)
an(1)
an(1)

an(1)
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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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83
- (1)~(8)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13.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의향 an(1) 84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의향 여부를 기재
(‘5. 평가구분‘1’인 경우, ‘11.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2’ 또는 ‘4’인 경우에만 기재)
0: 아니오 1:
14. 사회환경 선별조사     지난 1년 동안의 상황을 종합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5. 평가구분‘1’인 경우에만 기재)
a. 응답거부 an(1) 85 - 아래 b~g에 대하여 응답을 거부하면 ‘1’, 응답하면 ‘0’을 기재
b. 식사준비, 간병 등 an(1) 86 식사준비, 간병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c. 전기·수도 등 an(1) 87 전기수도 등 공과금 미납으로 서비스 중단 고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d. 거주지 an(1) 88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이 없어 노숙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e. 병원비, 주거비 등 an(1) 89 병원비, 월세 등 주거비, 난방비 등 비용 지불이 어려운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f. 교통수단 an(1) 90 교통수단 부족으로 진료, 복지관 등 외출이 어려웠던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g. 긴급도움 an(1) 91 - 먹을 것이 없거나 학대를 받는 등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B. 의식상태      
1. 혼수 an(1) 92 혼수 상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혼수상태가 ‘1’인 경우 ‘D. 신체기능으로 넘어감
2. 섬망 an(1) 93 섬망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섬망의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1: 섬망의 증상이 있으나, 지난 7일 이전에 발생함
2: 섬망의 증상이 있으나, 지난 7일 이내에 발생하였거나 악화되고 있음
C. 인지기능      
1. 단기기억력 an(1) 94 단기기억력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정상
1: 이상 있음
2: 확인 불가
2. 인식기술 an(1) 95 일상 생활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식기술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스스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
1: 새로운 상황에서만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음
2: 인식기술이 다소 손상됨
3: 인식기술이 심하게 손상됨
3. 이해시키는 능력 an(1) 96 이해시키는 능력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이해시킴
1: 대부분 이해시킴
2: 가끔 이해시킴
3: 거의/전혀 이해시키지 못함
4. 의사표현 an(1) 97 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5. 행동심리증상의 빈도     a~n 각 행동심리증상의 빈도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없음
1: 가끔
2: 자주
3: 매우 자주
a. 망상
b. 환각
c. 초조/공격성
d. 우울/낙담
e. 불안
f. 들뜬 기분/다행감
g. 무감동/무관심
h. 탈억제
i 과민/불안정
j. 이상 운동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

k. 수면/야간행동
l. 식욕/식습관의
변화

m. 케어에 대한
저항

n. 배회
an(1)
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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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1)
an(1)
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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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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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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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11
6. K-MMSE(또는 MMSE-K) 검사
a. 실시여부


an(1)


112


- 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지난 6개월 이내 K-MMSE(또는 MMSE-K) 검사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b-1. 점수
b-2. 검사일
n(2)
an(8)
113
115
- ‘a. 실시여부‘1’인 경우 점수와 검사일(CCYYMMDD) 각각 기재
7. 치매 척도 검사
a. CDR 실시여부

an(1)

123

- CDR(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b-1. 점수
b-2. 검사일
n(1.1)
an(8)
124
126
- ‘a. CDR 실시여부‘1’인 경우 점수와 검사일(CCYYMMDD)을 각각 기재
c. GDS 실시여부 an(1) 134 -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검사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d-1. 점수
d-2. 검사일
n(1)
an(8)
135
136
- ‘c. GDS 실시여부‘1’인 경우 점수와 검사일(CCYYMMDD)을 각각 기재
D. 신체기능     1~10은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대하여 각 항목별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1. 옷벗고 입기 an(1) 144 옷벗고 입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2. 세수하기 an(1) 145 세수하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3. 양치질하기 an(1) 146 양치질하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4. 목욕하기 an(1) 147 목욕하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5. 식사하기 an(1) 148 식사하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6. 체위변경하기 an(1) 149 체위변경하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7. 일어나 앉기 an(1) 150 일어나 앉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8. 옮겨앉기 an(1) 151 옮겨앉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9. 방밖으로 나오기 an(1) 152 방밖으로 나오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10. 화장실 사용하기 an(1) 153 화장실 사용하기에 대한 기능자립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완전자립 1: 감독필요 2: 약간의 도움
3: 상당한 도움 4: 전적인 도움 8: 행위 발생안함
11. 와상상태 an(1) 154 와상상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E. 배설기능      
1. 대변조절 an(1) 155 대변조절 상태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조절할 수 있음 1. 가끔 실금함
2. 자주 실금함 3. 조절 못함
2. 소변조절 an(1) 156 소변조절 상태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조절할 수 있음 1. 가끔 실금함
2. 자주 실금함 3. 조절 못함
3. 배변조절 기구
및 프로그램
     
a.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계획
n(1) 157 - a~g 배변조절 기구 및 프로그램을 환자에게 실시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b. 방광 훈련
프로그램
n(1) 158  
c. 규칙적 도뇨 n(1) 159  
d. 외부(콘돔형)
카테터
n(1) 160  
e. 패드, 팬티형
기저귀
n(1) 161  
f. 인공루 n(1) 162  
g. 유치도뇨관 삽입 n(1) 163  
g-1. 유치도뇨관 삽입(교체)일자 an(8) 164 - ‘g. 유치도뇨관 삽입‘1’인 경우 삽입(교체)일자(CCYYMMDD)를 기재
h. 해당사항 없음 n(1) 172 - a~g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4. 배뇨일지      
a. 배뇨일지 작성 여부 an(1) 173 - 배뇨일지 작성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b. 배뇨일지 작성일수 n(2) 174 ‘a. 배뇨일지 작성 여부‘1’인 경우 배뇨일지 작성일수를 기재
F. 질병진단      
1. 질병
a. 당뇨
(1)혈당검사
실시여부


n(1)
an(1)

176
177

- a~aa 각 질병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 ‘a. 당뇨‘1’인 경우 13회 이상 혈당검사 매일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1 공복시 혈당
-2 식후2시간 혈당
n(3)
n(3)
178
181
- ‘(1)혈당검사 실시여부‘1’인 경우 가장 최근의 공복시 혈당이나 식후2시간 혈당검사 결과 (단위: mg/dl)를 기재
(2)HbA1c검사
실시여부
an(1) 184 - ‘a. 당뇨‘1’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헤모글로빈A1c (HbA1c) 검사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1 HbA1c
-2 검사일
n(2.1)
an(8)
185
188
- (2)HbA1c검사 실시여부‘1’인 경우 헤모글로빈A1c (HbA1c) 검사 결과(단위: %)와 검사일(CCYYMMDD) 각각 기재
b. 고혈압 n(1) 196  
c. 요로감염 n(1) 197  
d. 말초혈관질환 n(1) 198  
e. 하지마비 n(1) 199  
f. 사지마비 n(1) 200  
g. 편마비 n(1) 201  
h. 뇌성마비 n(1) 202  
i. 뇌혈관질환 n(1) 203  
j. 파킨슨병(G20) n(1) 204  
k. 척수손상 n(1) 205  
l.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G70)
n(1) 206  
m. 근육의 원발성 장애(G71) n(1) 207  
n. 다발경화증(G35) n(1) 208  
o. 헌팅톤병(G10) n(1) 209  
p. 유전성 운동실조(G11) n(1) 210  
q.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n(1) 211  
r.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n(1) 212  
s. 진행성 핵상
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n(1) 213  
t.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 감염(A81)
n(1) 214  
u.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n(1) 215  
v. 후천성면역결핍증(B20~B24, Z21) n(1) 216  
w. 치매 n(1) 217  
x. 고지혈증 n(1) 218  
y. 심부전 n(1) 219  
z. 만성폐색성폐질환 n(1) 220  
aa. 천식 n(1) 221  
ab. 해당사항 없음 n(1) 222 - a~aa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2. 영양관련 장애
a. 콰시오르코르
(E40)

n(1)

223

- a~g 각 질병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b. 영양성 소모증
(E41)
n(1) 224  
c. 소모성 콰시오
르코르(E42)
n(1) 225  
d. 상세불명의 중증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E43)
n(1) 226  
e. 중등도 및 경도의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E44)
n(1) 227  
f.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지연(E45)
n(1) 228  
g. 상세불명의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E46)
n(1) 229  
h. 해당사항 없음 n(1) 230 - a~g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G. 건강상태      
1. 문제상황
a.

n(1)

231

- a~e 각 문제상황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1) 체온 n(2.1) 232 - ‘a. ‘1’인 경우 체온 측정결과(단위: )를 기재
(2) 검사와 처치 n(1) 235 - ‘a. ‘1’인 경우 발열 원인을 찾는 검사와 처치 시행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3) 발열 일수 n(2) 236 - ‘a. ‘1’인 경우 발열 일수를 기재
b. 탈수 n(1) 238  
c. 구토 n(1) 239  
d. 수술 3개월
이내 루 관리
n(1) 240  
e. 출혈·감염 등의 문제로 인한
루 관리
n(1) 241  
f. 해당사항 없음 n(1) 242 - a~e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2. 통증
a. 통증 발생 빈도

an(1)

243

- 통증 발생 빈도에 대해 다음의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통증 없음
1: 통증이 있으나 매일은 아님
2: 매일 통증이 있음
b. 통증 강도     - ‘a. 통증 발생 빈도‘1’ 또는 ‘2’인 경우 VAS, NRS, FPS 중 하나를 기재
(1) 시각 통증 등급 n(2) 244 - VAS(Visual Analogue Scale) 해당 점수를 기재
(2) 숫자 통증 등급 n(2) 246 - NRS(Numeric Rating Scale) 해당 점수를 기재
(3) 얼굴 통증 등급 n(1) 248 - FPS(Faces Pain Scale) 해당 단계를 기재
c. 통증 치료 여부
(1) 통증관련 치료

(2) 암성통증 치료

an(1)

an(1)

249

250

- 통증 관련 치료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 암성통증 치료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3. 낙상여부
a. 30일 이내 낙상

b. 31~180일 사이에
낙상

an(1)

an(1)

251

252

- 지난 30일 이내에 낙상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2: 확인 불가
- 지난 31일에서 180일 사이에 낙상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2: 확인 불가
4. 말기질환 an(1) 253 말기질환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H. 구강 및 영양상태      
1. 삼키기 an(1) 254 물이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운지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2-1. 체중
a. 측정여부

an(1)

255

- 환자평가표 작성기간에 체중 측정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b-1. 체중
b-2. 측정일
n(3.1)
an(8)
256
260
- ‘2-1. a. 측정여부‘1’인 경우 체중을 Kg단위로 기재(소수 둘째자리에서 45)하고 측정일(CCYYMMDD)을 기재
2-2. 체중감소 an(1) 268 체중 감소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2: 확인 불가
2-3. (신장)
a. 측정여부

an(1)

269

- 키 측정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b-1.
b-2. 측정일
n(3.1)
an(8)
270
274
- ‘2-3. a. 측정여부‘1’인 경우 키를 cm단위로 기재(소수둘째자리에서 45)하고 측정일(CCYYMMDD)을 기재
3. 영양섭취 방법      
a. 정맥영양 an(1) 282 - 정맥영양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b. 경관영양
(1) 실시여부

(2) 실시일수

an(1)

n(2)

283

284

- 경관영양 실시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 ‘b.(1) 실시여부‘1’인 경우 경관영양을 실시한 일수를 기재
4. 정맥 또는 경관을 통한 섭취     ‘3a.정맥영양또는 ‘3b.(1) 실시여부‘1’인 경우에 기재
a. 칼로리 an(1) 286 - 지난 6일 동안 정맥 또는 경관으로 섭취한 칼로리의 비율(1일 평균)
0: 없음 1: 1~25% 2: 26~50%
3: 51~75% 4: 76~100%
b. 수분량 an(1) 287 - 지난 6일 동안 정맥 또는 경관으로 섭취한 수분량(1일 평균)
0: 없음 1: 1~5002: 501~1000
3: 1001~15004: 1501~20005: 2001이상
I. 피부상태      
1. 피부궤양의 수
a-1. 1단계(욕창
(압박성 궤양))

a-2. 2단계(욕창
(압박성 궤양))

a-3. 3단계(욕창
(압박성 궤양))

a-4. 4단계(욕창
(압박성 궤양))

n(2)

n(2)

n(2)

n(2)

288

290

292

294

- 각 단계에 해당하는 욕창(압박성 궤양)’의 개수를 기재(없는 경우 ‘00’으로 기재)
b-1. 1단계(울혈성
또는 허혈성
궤양 등)

b-2. 2단계(울혈성
또는 허혈성
궤양 등)

b-3. 3단계(울혈성
또는 허혈성
궤양 등)

b-4. 4단계(울혈성
또는 허혈성
궤양 등)
n(2)


n(2)


n(2)


n(2)
296


298


300


302
- 각 단계에 해당하는 울혈성 또는 허혈성 궤양 등의 개수를 기재(없는 경우 ‘00’으로 기재)
2. 새로 발생한 욕창(압박성 궤양)
a. 발생유무

b. 발생일


an(1)

an(8)


304

305


- 이전 평가 이후 새로 발생한 욕창(압박성 궤양) 유무를 기재
0: 없음 1: 있음
- ‘a. 발생유무‘1’인 경우 그 발생일(CCYYMMDD)을 기재
3. 욕창(압박성 궤양)
과거력
an(1) 313 지난 1년 사이의 욕창(압박성 궤양) 과거력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없음 1: 있음 2: 확인 불가
4. 피부의 기타문제
a. 2도 이상의 화상

n(1)

314

- a~d 각 피부의 기타문제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b. 개방성 피부병변 n(1) 315  
c. 수술 창상 n(1) 316  
d. 발의 감염 n(1) 317  
e. 해당사항 없음 n(1) 318 - a~d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5. 피부문제에 대한 처치      
a. 압력을 줄여주는
도구 사용
n(1) 319 - a~g 각 피부에 대한 처치를 실시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b. 체위변경 n(1) 320  
c. 피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공급
n(1) 321  
d. 피부궤양 드레싱
- 드레싱 부위 :
n(1) 322  
n(1) 323 - ‘d. 피부궤양 드레싱‘1'인 경우 각 드레싱 부위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발 이외 n(1) 324  
e. 피부궤양 이외의 드레싱
- 드레싱 부위 :
n(1) 325  
n(1) 326 - ‘e. 피부궤양 이외의 드레싱‘1'인 경우 각 드레싱 부위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기재
발 이외 n(1) 327  
f. 수술창상 치료 n(1) 328  
g. 화상관련 처치 n(1) 329  
h. 해당사항 없음 n(1) 330 - a~g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J. 투약      
1. 인슐린 주사제 투여 일수 an(1) 331 인슐린 주사제 투여 일수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0: 투여되지 않았거나, 투여되었지만 매일은 아님
1: 매일 1회 투여됨
2: 매일 2회 이상 투여됨
2.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 여부 an(1) 332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에 대한 약물 치료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3. 치매관련 약제 투여 여부 an(1) 333 치매관련 약제 투여 여부를 기재
0: 아니오 1:
4. 복용한 의약품 수 an(1) 334 지난 7일 동안 매일 복용한 의약품 수를 기재(제품명 기준)
0: 없음 1: 5개 미만 2: 5~ 9
3: 10~ 144: 15개 이상
K. 특수처치 및 전문재활치료      
1. 특수처치
a. 정맥주사에 의한
투약

n(1)

335

- a~j 각 특수처치를 실시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기재
(1) 정맥주사
투여일수
n(2) 336 - ‘a. 정맥주사에 의한 투약‘1’인 경우 정맥주사 투여일수를 기재
b. 배뇨관련 루 관리 n(1) 338  
c. 배변관련 루 관리 n(1) 339  
d. 영양관련 루 관리 n(1) 340  
e. 산소요법 n(1) 341  
(1) (산소투여 전)
산소포화도
n(3.1) 342 - ‘e. 산소요법‘1’인 경우 (산소투여 전) 산소포화도(SaO2 또는 SpO2, 단위: %)를 기재
(2) 산소투여일수 n(2) 346 - ‘e. 산소요법‘1’인 경우 산소투여일수를 기재
f.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n(1) 348  
g. 흡인 n(1) 349  
h. 기관절개관 관리 n(1) 350  
i. 인공호흡기 n(1) 351  
i-1. 개인용
i-2. 병원용
n(1)
n(1)
352
353
- ‘i. 인공호흡기‘1’인 경우 사용하는 인공호흡기가 개인용 또는 병원용이면 ‘1’, 아니면 ‘0’을 기재
j. 중심정맥영양 n(1) 354  
k. 해당사항 없음 n(1) 355 - a~j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1’, 하나라도 해당하면 ‘0’을 기재
2. 전문재활치료
실시일수
n(1) 356 지난 7일 동안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한 날 수를 기재
(실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0’을 기재)
L. 작성자      
1. 의사
2. 간호사
an(12)
an(12)
357
369
환자평가표를 작성한 의사 및 간호사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CRLF an(2) 381 CRLF

별표 51. 명일련 단위의 구분코드 중 MT015, MT016, MT05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MJ0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15 제출자료
목록표
X(2) 진료수가청구시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아래의 제출자료별 코드를 참조하여 제출자료코드/제출자료코드/........’형태로 기재

<제출자료별 세부코드>
MT016 제출자료 목록표
(기타)
X(200) 진료수가청구시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MT015’에서 정한 제출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
- 평문(FreeText) 영문(200), 한글(100)
MT059 문제의약품 유형 X(1)/X(2)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문제의약품 유형>
MJ006 교통사고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
의뢰
9(8)/ccyymmdd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교통사고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한 경우 의료기관기호(의뢰한 의료기관은 의뢰받은 의료기관 기관기호,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의뢰한 의료기관의 기관기호)와 의뢰일자를 기재

 

별표 5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의 구분코드 중 JT003, JJ00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JT029, JT030, JT034, JT035, JT0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03 중환자실 입원기간 ccyymmdd/ccyymmdd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포함)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JT029 재원기간 ccyymmdd/ccyymmdd/X(100) -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재원기간의 날짜(From/To)와 신고한 운영병동 명칭(Unit)을 순서대로 기재
-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6인 이하 입원실에 재원한 기간의 날짜(From/To)를 기재
JT030 체중 X(1)/9(6) 진료수가내역 중 아래의 체중 기재유형에 해당하는 진료(또는 처방·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유형코드와 체중(gram단위)을 순서대로 기재

<체중 기재유형>
JT034 호스피스 상담정보 9(1)/
ccyymmdd/9(3)/X(1)
-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상담을 시행한 의료인의 면허종류, 상담일자, 소요시간(단위: ), 호스피스 이용 동의여부를 기재하되, 아래의 면허종류코드를 참조하여 실제 상담을 실시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코드/상담일자/소요시간(단위: )/동의여부(동의 시 "Y", 그렇지 않으면 "N")'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면허종류코드>
JT035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관련 서식 등록정보
ccyymmdd/X(2)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5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4편제11. 일반기준 라.에 따른 관련 서식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별도 서식의 등록완료일자와 해당 관련 서식 코드를 기재하되, 아래의 관련 서식 코드를 참고하여 등록완료일자/관련 서식 코드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함

<관련 서식 코드>
JT036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 ccyymmddhhmm/ccyymmddhhmm/
X(20)
725-(2) 48시간 초과 홀터기록을 산정하는 경우, 홀터기록 시작일시와 종료일시,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기 정보를 기재하되, ‘기록시작일시/기록종료일시/의료기기 정보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의료기기 정보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품목의 허가번호(또는 인증번호, 신고번호)를 기재
JJ006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2~3인실 입원료
X(1)/
ccyymmdd/ccyymmdd/X(40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기재)
-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Fr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 한글 200)

<입원 사유별 코드>
  상급병실료 X(1)/
ccyymmdd/ccyymmdd/X(400)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기재)
-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Fr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 한글 200)

<입원 사유별 코드>

부 칙 <2022-657, 2022. 11. 14.>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관한 적용례) 2조제4호나목의 개정 규정은 2021727일부터 적용한다.

3(이의제기 및 심사 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28조 및 별지 제17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111일부터 적용한다.

4(문제의약품 유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1. 명일련 단위의 구분코드 중 MT059의 개정 규정은 2021127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5(제출자료 목록표 및 교통사고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에 관한 적용례) 별표 51. 명일련 단위의 구분코드 중 MT015의 개정 규정 및 MJ006의 신설은 202212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