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3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2-11-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2-11-14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2. 주요 내용 〇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및 정신병원 종별 신설 〇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신설 〇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 3. 시행일: 고시 발령일부터 - (상급병실 입원료) 11월 14일 진료분부터 - (입원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12월 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4, 3412, 3413, 34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

자동차보험 2022.11.15

보험회사명칭변경안내 자보운영부 2022.9.30

1. 주요내용: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이 "신한EZ손해보험" 으로 명칭 변경 보험회사 코드는 "43"로 동일 2. 시행일자: 2022년 7월 1일 부터 적용 ※위의 사항은 추후 고시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자보심사운영부 ☎ 033)739-3425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사명이 변경되어(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 신한EZ손해보험) 다음과 같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전까지 우선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ㅇ 별표 6 ‘보험회사등 코드(제20조제7항 관련)’ 중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신한EZ손해..

자동차보험 2022.10.0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견조회/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79, 980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79, 980호(2022.7.15.) 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의견조회를 진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2.7.29.(금)까지 본회 보험 정책국(E-mail : yjkim@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2022-979호) -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 및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 신설 -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가 4주..

자동차보험 2022.07.18

“강압적 현지심사 그만” 병원들, 심평원 첫 고발 파장22.6.29

자료문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현지확인부 부 장 김 태 연 033-739-3440 팀 장 최 은 주 033-739-4490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 중 의료진 개인정보를 강제ㆍ불법으로 취득하고, 자료확보가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일보 6월 27일자, “강압적 현지심사 그만” 병원들, 심평원 첫 고발 파장 6월 28일자「‘나이롱환자’ 잡는 심평원, 의료기관서 이례적 고발」 관련) □ 주요 보도내용 (6.27. 인터넷, 28. 지면) ○ “강압적 현지심사 그만” 병원들, 심평원 첫 고발 파장 ○ ‘나이롱환자’잡는 심평원, 의료기관서 이례적 고발 □ 기사 내용별 사실에 대한 설명 보도 내용 1) ○ 현지확인심사 과정에서 의료진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 A한의원은 고발장에서 ‘지난..

자동차보험 2022.07.05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64호) 자보심사운영부/2022-6.22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64호) 자보심사운영부/2022-06-22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 2020.12.24.)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 교통사고환자 입원 시 「하-3」 내지 「하-8」, 「하-10」 수가 산정방법 ○ 교통사고 환자에게 수상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3. 시행일자: 2022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 침술관련 자보심사지침은 산정지침을 해석한 것으로 공고 후 즉시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4, 3421, 3422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 1. 관련근..

자동차보험 2022.06.22

심평원 공고 제2022-162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자보심사운영부/2022-06-21

심평원 공고 제2022-162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자보심사운영부/2022-06-21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2020.12.2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항목 확대 (24항목) ----------------------------------------------------------------------------------------------- 구 분 /코 드 /내 역 ----------------------------------------------------------------------------------------------- 심사불능(..

자동차보험 2022.06.22

심평원 공고 제2022-16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자보심사운영부/ 2022-06-21

심평원 공고 제2022-16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 자보심사운영부/ 2022-06-21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2020.12.2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 개정 내용 ○ (별표 2) 진료코드 개정 - (코드개요) 코드 자릿수 설명 변경 - (진료내역코드) ------------------------------------------------------------------------------------------------------------------------ 관련 항목 / 개정 내용 ------------------------------------------------------..

자동차보험 2022.06.22

자보심사지침 관련 질의·응답2022-103호 관련 22.5.1시행

자보심사지침 관련 질의·응답 ※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2-103호(2022.05.01.시행)관련 ▣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관련 1 심한통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통증은 환자개개인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르기때문에 심한통증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습 니다. 따라서, 진료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손상정도를 의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고 진료 기록부에 통증양상, 통증점수 등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2의료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의료인의 범위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3의료인이 24시간 상주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입원은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

자동차보험 2022.04.19

2022-103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안내22.5.1

제 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03호(2022.4.1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137호, 2020.12.24.)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 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 교통사고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 시행일 : 2022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붙임 : 공고 제2022-103호 자보심사지침 및 QA 각 1부 ※ 붙임자료는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정책국 공지사항. 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03호 「자동차보험진료수..

자동차보험 2022.04.18

전체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사고접수번호 길이22.2.21

전체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사고접수번호 길이입니다. (하나손해보험 변경, 2022.2.21. 적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보심사개발부/2022.2.21 보험사코드 보험회사명 최소길이 최대길이 01 메리츠화재해상보험 9 20 02 한화손해보험 11 19 03 롯데손해보험 13 13 04 MG손해보험 15 20 05 흥국화재해상보험 21 21 08 삼성화재해상보험 21 21 09 현대해상화재보험 14 23 10 KB손해보험 10 15 13 DB손해보험 15 20 17 AIG손해보험 9 10 21 전국택시공제조합 9 17 22 전국버스공제조합 16 20 23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14 16 24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15 15 25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16 16 30 전국렌터카공제조합 10 10 41..

자동차보험 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