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2-11-14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2. 주요 내용 〇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및 정신병원 종별 신설 〇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신설 〇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 3. 시행일: 고시 발령일부터 - (상급병실 입원료) 11월 14일 진료분부터 - (입원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12월 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4, 3412, 3413, 34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