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88호)/자보심사운영부/2022-11-24

야국화 2022. 11. 25. 11:20

[자보심사지침]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88호)/자보심사운영부/2022-11-24

1.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22.11.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신설) 자보심사지침 신설(1항목)

분류 분류
번호
제목
건강보험
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20. 추나요법

-71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

- 복잡추나 시행의 의학적 타당성 확인을
위한 필수기록
개 정
. 행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부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항 목 제 목 내 용
-71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
교통사고환자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
따른 복잡추나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록을 확인하여
복잡추나 시행에 대해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학적 타당성
확인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1.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적 소견
- 병력, 진단과 관련된 이학적 검사 소견, 변위 여부 및 영상결과 등 포함
2. 환자의 상태(변위, 통증부위𐤟정도𐤟양상) 및 복잡추나
   시행부위
𐤟기법, 시술 후 환자평가 등에 대한 기록
 

(개정) 자보심사지침 문구 변경(1항목)

항목 제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
한방 첩약(1첩당)
교통사고환자에게 수상 12주 후 처방.투약
하는 첩약 인정기준

- 명확한 기간 명시
: ‘12주 이후‘12주 초과로 변경
변경 후(개정)
.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교통사고 환자에게 수상 12주 후 처방 𐤟 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비고
(개정사유)
항 목 제 목 내 용
-1
한방 첩약
(1첩당)
교통사고
환자에게
수상
12

처방·투약
하는 첩약
인정기준

 
 
교통사고환자(교통사고와 관련된 질환)
에게 수상일로부터 12주 후 처방·투약
하는 첩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인정함

-  다 음 -

수상일로부터 12주 초과하여 첩약을 투약
하는 경우
, 첩약을 처방·투약하는 사유(
동안의 치료경과를
포함한 환자상태*(변증
포함)), 제한 약제의 종류 및 향후 치료계획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및 제출해야 함.

* 환자상태(증상)는 주관적. 객관적 상태를
모두 기록해야 함

 
인정기준 적용대상의
명확한 기간 표현으로
12주가 지난 날을
의미하는
‘12주 초과
로 문구변경

3. 시행일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202311일 진료분부터 적용

개정된 자보심사지침은 문구 변경한 것으로 공고 후 즉시 적용

관련사항 문의(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1, 3422, 34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8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관한 규정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보심사지침신설.개정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한다.

                                           - 다 음 -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

(개정) 수상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 (현행) ‘12주 이후에(개정) ‘12주 초과하여로 문구변경

1. 신설
Ⅰ. 행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별표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하-71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
교통사고환자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에 따른 복잡추나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록을 확인하여 복잡추나 시행에 대해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학적 타당성 확인 후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1.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적 소견
- 병력, 진단과 관련된 이학적 검사 소견, 변위 여부 및 영상결과 등 포함
2. 환자의 상태(변위, 통증부위𐤟정도𐤟양상) 및 복잡추나 시행부위𐤟기법, 시술 후 환자평가
등에 대한 기록
2.개정
Ⅰ.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교통사고 환자에게 수상 12주 후 처방 𐤟 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버-1한방 첩약(1첩당)교통사고 환자에게 수상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교통사고환자(교통사고와 관련된 질환)에게 수상일로부터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 수상일로부터 12주 초과하여 첩약을 투약하는 경우, 첩약을 처방·투약하는 사유(그 동안의
치료경과를 포함한 환자상태*(변증포함)), 방제한 약제의 종류 및 향후 치료계획 등을 진료기록
부에 기록 및 제출해야 함.
* 환자상태(증상)는 주관적  객관적 상태를 모두 기록해야 함

[비고-개정사유]
인정기준 적용대상의 명확한 기간 표현으로 12주가 지난 날을 의미하는 ‘12주 초과’로 문구변경

                                             부 칙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2023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자보심사지침은 공고 후 즉시 적용한다.